한강 하류 출현 ‘끈벌레’ 日서 DNA 분석중

지난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강 하류에 나타나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끈벌레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서 DNA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고양시 행주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세계적 종분류 전문가 일본 북해도대학 카지와라 교수에게 시료의 현미경 사진을 보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파악한 1천200여 종의 끈벌레 중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카지와라 교수의 요청이 있자 정확한 종 분류를 위한 시료를 일본에 보내 끈벌레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있다. 행주어촌계는 끈벌레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고 끈벌레 독성검사, 실뱀장어의 사인분석 등에 대해 원인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참여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행주어촌계 추천 기관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끈벌레 특성상 기온이 상승하는 5월에는 독성이 감소해 한겨울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조사가 상당 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기대하는 피해 보상 논의 또한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불법 취급 31곳 적발

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페인트를 제조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컨테이너 등에 보관해 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사업소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결과 전체 89개 사업장 가운데 35%인 31개 업체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6건 및 변경영업 1건, 무허가 판매업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이었다. 김포시 소재 A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제조업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고양시 B사업장은 보관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 허가 사업장이면서도 사업장 내 컨테이너 형태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을 보관해 온 것이 도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 발생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흡해 관리가 소홀하다며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정 관리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