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남하 막아라”… 경기북부 완충지 조성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고자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 집중 관리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완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또 방역 당국은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을 집중적으로 소독,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막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완충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벌인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농식품부는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며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 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다. 운전자 등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인력을 급파해 주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긴급 소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다면 지난 3일 이후 6일만, 국내 누적으로는 14번째 확진 사례가 된다. 이호준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잠복기 지났다…2차 전파 차단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3일 파주와 김포 이후 5일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국내 기 발생 농가로부터의 2차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통상 419일이다.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해도 첫 발생 농가를 덮친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이미 지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파주 1차 발병을 일으킨 바로 그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213차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가또 다른 농가로 번진 2차 전파나, 아예 외부에서 새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이미 발생한 농가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신경 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에 한정해서 발생하고 있고, 방역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 수평 전파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멧돼지나 DMZ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국내 발병 바이러스가 멧돼지 쪽으로 옮겨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도 멧돼지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국내에서 확산하지 않고, 통제 지역에 묶어놓는 데 집중해서 방역 관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중점관리지역, 특히 이미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묶어놓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경기인천강원 중점관리지역에서 소독 차량 303대를 동원해 양돈 농가와 주요 도로를 소독했다. 또 경기 북부 10개 시군 축산차량 이동 통제를 이어가 권역을 넘어간 3대를 적발했다.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13개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거나, 3㎞ 이내 방역대에 있는 농장 599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여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았다. 또 발생지 10㎞ 이내 방역대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 1천671곳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을 벌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정밀검사와 예찰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도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파주김포연천에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종식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흘째 미확진, 돼지대란 잠잠...살처분 돼지 10만두 돌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나흘째 나오지 않으면서 확산 흐름이 누그러드는 모양새다.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돼지를 10만 두 이상 살처분한 방역 당국은 살처분ㆍ수매 작업에 집중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7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김포시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고 추가적인 확진 판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8건, 인천시 강화군 5건 등 13건의 확진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 농가 및 인근 3㎞ 농가를 대상으로 한 도내 살처분 돼지는 이날 10만 두를 돌파, 10만 1천944두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북부 돼지(57만 7천여 두)의 17% 이상이다. 살처분과 함께 수매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김포ㆍ파주ㆍ연천지역에서 돼지 10만 6천여 두에 대한 수매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적인 소독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ㆍ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은 축산차량 바퀴ㆍ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기존소독시설보다 강력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시설이다. 37개소 설치지역을 보면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이하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이하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이하 각 3개소), 포천 5개소 등이다. 도 관계자는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파주·김포 돼지 없앤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대상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90kg 이상의 비육돈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km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km 밖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없앤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파주김포시는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서 출하하면 된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파주시김포시농협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농장의 반경 10km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 중단 및 내외부 세척과 소독이 이뤄진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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