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4층짜리 요양원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나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4층에 위치한 요양원에 있던 환자 등 58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오전 11시24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옥상 변압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9일 오전 10시 20분께 파주시 금촌동의 18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0여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세대 내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반려견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던 8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8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고 가족이 신고했다. A씨가 오후 5시께 키우던 개를 찾기 위해 주택 인근의 수락산에 오른 뒤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야산을 수색, 이날 오전 9시께 수락산 일대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후두부 외상 등을 미루어 실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백석읍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이 병원 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9일 경찰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50대 남성 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최근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며, 사고 당시에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 A씨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5분께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먹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 편으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가 숨졌다. 또 사고를 낸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의 친구인 남성 C씨(20대)가 사망했다. 특히, 피해자인 SUV 운전자 A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일 오전 9시 17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폐기물 공장에 불이 났다”는 행인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69명, 장비 26대를 투입, 불이 난 지 25분 만인 오전 9시 42분께 초진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선착대 도착 당시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는 상황이었다”며 “불이 난 자세한 원인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의 구봉도 해안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구봉도 인근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8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며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8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 자체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인은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 입구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처음부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끝에 A씨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점, 등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포착해 계획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급생을 때린 혐의(경기일보 7일자 7면)로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따라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24년 11월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폭행)다. 최근 SNS에 사건 당시를 담은 영상이 올라왔으며 1분30초 가량의 영상에는 A양과 B양의 얼굴이 노출된 채 B양의 “미안하다. 그만해달라”는 애원에도 A양이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B양이 피해를 신고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A양 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폭행가담 및 명예훼손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SNS에 여중생 학폭 영상 확산...경찰 수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358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