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아들과 만난 게 왜 뉴스인지...책임 느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47차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하고 애들은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며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보였다. 최근 아들 인근씨와 함께 걷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이런 데까지 온 걸 보면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지만,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들과 맨날 테니스도 치고 같이 놀고 있다"고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에서 최 회장과 인근씨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웃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마 대만 출장 전날(6월 5일)이었던 것 같다"며 "술을 많이 마셨겠죠.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면 저도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사진을) 보고 놀라서 다음번에 딸(첫째 딸), 사위와 밥 먹는 데도 '누가 사진 찍나?' 신경이 쓰이더라"며 "미국에 가서는 둘째 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애들과 소통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생겼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는 하다”고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사이에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최민정 인티그럴 헬스 창업자, 최인근 SK E&S 북미법인 패스키 매니저 등 세 자녀를 뒀다.

정책·세제 ‘엇박자’… 그림자 드리운 ‘태양광 시설’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③]

“정부 추천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아 억울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공장 내 유휴토지 2곳에 997.92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약 12억5천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A씨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려고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되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까지 이의을 제기했다. 기존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태양광 시설 탓에 해당 부지가 분리과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자가개발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년 5천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A씨는 “분리과세 토지인 공장용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줘야 기업들이 태양광 시설 도입에 나설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을 따른 업체들만 배신 당했다”고 말했다. ■ 정부 목표와 세제 혜택 ‘불일치’…‘종합부동산세’ 부과 받는 기업들 정부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경기RE100 선언 후 도내 전체 산업단지 193곳 중 4분의 1을 태양광발전소로 조성,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만드는 성과를 냈다. 특히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에너지 소스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정책에 녹여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장이 적용받는 지방세법은 분리과세 대상을 ‘에너지·자원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명시하고 있다. 분리과세란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 세율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장 내 유휴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은 사라진다. 태양광 설치 시 적용받는 전기사업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기사업을 하는 토지’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침에 따라 공장 내 유휴토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은 유휴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서비스는 일관성 없이 규정돼 자세히 뜯어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며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별 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친환경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세법 적용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원펜타스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 가결…의결정족수 논란 일 듯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19일 반포프라자 3층 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조합원 182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1명, 반대 73표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은 가구당 3천250만원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단지 주변에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 성과급 58억, 손실은 다 조합원이’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성과급 58억, 조합장은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끝내 성과급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들은 총회가 끝나자 법원에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조합 정관 8조에 따르면 조합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면 정관변경을 해야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정관변경이 가결되려면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하지만 조합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조차 안했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합장 성과급 지급 시기에 대한 질의에 “사업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비에 조합임원 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정비사업 결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를 담보할 수 없어 조합원의 손실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삼성전자, 美 JD파워 고객 만족도 평가서 ‘최고의 주방·세탁가전 브랜드’ 선정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에서 발표한 ‘2024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최다 품목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주방·세탁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JD파워는 최근 1년간 제품을 구매한 1.5만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내구성, 성능, 사용 편의성,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브랜드별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가전은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중 삼성전자의 주방가전 7개 품목과 세탁가전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JD파워가 조사를 실시한 가전 브랜드 가운데 최다 품목 1위로, 지난 2021년도 세운 9개 카테고리 1위 기록도 경신했다. 구체적으로 ▲프렌치도어 냉장고 ▲상냉동·하냉장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레인지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 ▲빌트인 오븐 등이 1위에 오르며 최고의 주방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냉장고 3개 품목은 모든 7개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년 연속 1위, 상냉동∙하냉장 냉장고는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입인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가지 종류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듀얼 아이스메이커(Dual Ice Maker)’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냉장∙냉동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존(FlexZone)’ ▲마신 만큼 자동으로 물을 채워주는 ‘오토필(Auto-fill) 정수기’ 등 기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리기기는 레인지, 빌트인 오븐,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까지 전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레인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로 선정됐다. 슬라이드인(Slide In) 레인지는 상단 쿡탑과 하단에 오븐이 결합된 형태로 강력한 조리 성능을 갖췄다. 특히 ‘스마트싱스 푸드’ 서비스를 통한 레시피 추천 및 조리값 전송, 자주 쓰는 메뉴를 먼저 보여주는 ‘마이 패턴’ 기능 등 맞춤형 기능이 탑재됐다. 세탁가전 3종인 드럼세탁기·전자동 세탁기·건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세탁물의 무게와 종류, 오염도에 따라 세제 투입량, 세탁·헹굼 횟수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AI 맞춤 세탁’ 기능이 적용된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와 정밀센서로 정확하고 빠른 건조가 가능한 ‘AI 맞춤 건조’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는 AI 기반의 소비자 맞춤 기능으로 극찬받고 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가전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전 브랜드 중 JD파워 평가 품목에서 최다 1위를 기록을 세워왔다”며 “앞으로도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AI 기반의 혁신 기능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상부 ‘푸릇푸릇’ 공원으로 재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1, 2신도시를 관통했던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을 지하에 조성한데 더해 전국 최초로 해당 구간의 상부를 도심 속 녹지공간인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한다. LH는 이달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동탄 1·2신도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천5㎡)에 달하는 동탄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부공원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대표 사례이자,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다. 해당 상부공원은 직선 길이 1.2㎞, 폭원 92~105m 규모의 선형공원으로,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동탄역 남쪽으로 잔디광장, 북쪽으로는 숲이 들어서며 이 외에도 계절별 녹지공간과 공원 조망을 볼 수 있는 대형 게이트도 조성돼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원 하부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아래에는 동탄역 광역환승센터와 SRT, GTX 철로가 위치하는 중첩구조로, 상부공원과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GTX-A노선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7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는 약 700억원이며, 오는 2027년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시민들은 도보를 통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은 동탄 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최근 개통된 GTX-A와 더불어 동탄신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적률 족쇄 언제까지… 기업들 ‘SOS’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②]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규제 때문에 결국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14년 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처음 둥지를 튼 A회사.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회사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지난 3월 700여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모가 커지며 회사가 비좁아지자, A회사는 본사 건물을 주기적으로 옮기고, 인근에 다수의 건물까지 임차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다. 흩어진 조직을 잇는 일은 번거로웠지만, 성장의 발판이 된 안양시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면서 분산된 부서가 업무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판단한 A회사는 흩어진 조직을 한 데 모으기 위해 신사옥의 필요성을 느꼈다. 회사는 곧바로 신사옥 부지 물색에 들어갔으나,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안양시 내에서는 회사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회사는 창업과 성장을 함께했던 안양시를 떠나 과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성남시에서 성장한 B회사의 상황도 비슷했다. 내부 규모가 커지며, 외부 규모도 키울 필요를 느낀 B회사는 성남시 내에서 이전할 부지를 찾았으나, ‘용적률’이란 벽에 부딪혀 끝내 타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본사가 이전한 곳은 과천으로, 성남에서 약 20km 떨어져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출퇴근 문제를 호소했으며, 심지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회사가 성장해온 지역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지역에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성장하는 ‘향토기업’이 배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350% 제한…“시대 맞게 개선해야” 정부가 설정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제한이 향토 기업으로의 성장을 막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350%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건물도 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물은 층을 높일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설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의 뿌리가 되는 국토계획법에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용적률도 최대 3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27곳 지자체는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와 안양시, 광명시 등 3곳은 이보다 더 낮은 300%로 제한하고 있고 파주시는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은 넓은 규모의 사옥을 둘 수 있는 부지를 찾아 타 지역 이전을 감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공업지역에 설정된 용적률을 현 시대에 맞게 검토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 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처럼 이용되는 흐름에 비춰보면 기존 용적률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향도 있다”며 “기업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산업발전 상황에 맞는 용적률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업지역에 속한 대다수 공장은 단층 혹은 2층 규모로 건축돼 건물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용적률 상한선을 350%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용적률 한계를 겪는 기업이 용도 변경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취재반

“수백억 위로금 요구에 명예훼손까지…기업경영 힘들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신촌사옥 앞. 엠프에서는 노동가요가 요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주변으로는 피켓과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티케이케미칼 해고자들이 모회사인 SM그룹을 찾아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의 집회였다. 이날만 사흘째 이어진 집회였다. 해고자들은 피켓에 ‘3천억 재단기부 SM그룹 회장의 웃음 뒤에 209명 무일푼 해고자들 피눈물 난다’고 적었다. 또 ‘한푼도 없는 정리해고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화학섬유 소재 기업 티케이케미칼이 지난해 8월 폴리에스터사업(폴리사업부)을 접으며 사업부 소속 직원 209명을 정리해고한 이후 1년 가까이 거액의 위로금 지급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정리해고 당시 해고 위로금 액수 협상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85개월분(7년1개월)’ 해고 위로금을 요구했다. 사측은 위로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해고자 대책위원회는 ‘무일푼 정리해고’라고 경영진과 사측을 비난하며 집회를 잇달아 벌이고 있고, 사측은 ‘무일푼 해고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형사고소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고자들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심판결과 판정서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은 당초 해고자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85개월분’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28개월분’ 지급을 제시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사측이 35개월분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조는 35개월분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영 압박이 커졌던 사측은 28개월분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자 해고자 측은 회사가 양보안으로 제시했던 35개월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희망퇴직 접수를 한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미 희망퇴직한 해고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수 티케이케미칼 대표는 “회사가 오죽하면 생산라인 일부를 접고 정리해고를 택했겠느냐”면서 “해고자들은 7년치 위로금을 달라고 몽니를 부리며 매일 시위를 하는데 209명 위로금을 다 주면 수백억원인데 회사는 폐업을 하고 경기 한파에 회사 운영을 결국 접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과도한 위로금 요구’에 대해 티케이케미칼 폴리해고자대책위 관계자는 “85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한 것은 당시 노조위원장이 한 것이고, 노조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사후에 85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했다는 점을 알았고 우리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티케이케미칼의 정리해고는 경영난에서 비롯됐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갈수록 나빠졌다. SM그룹은 지난 2008년 화학섬유 전문기업인 동국무역을 인수했다. 이후 15년간 1천900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사업부문 폐지 대상이 됐던 폴리사업부 사정은 최근 악화됐다. 티케이케미칼 관계자는 “섬유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건설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폴리사업부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2013년 8893톤에 달했던 월간 생산량은 2020년에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763톤으로 떨어졌지만 인력 감축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고 버텨 왔다”고 말했다. 실제 티케이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은 4천163억여원으로 2021년 6천939억원여원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5억원 흑자에서 3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해직자들은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노동위는 “사측의 해고 조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해고자들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측은 해고자 대책위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대책위는 법적 소송 수순을 밟으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된 해고 위로금과 관련해 티케이케미칼은 “해직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5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해직자들이 ‘무일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관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티케이케미칼은 지난달 해고자 2명에 이어 추가 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룹 경영진에 대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들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들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월부터 국회와 서울 강서구 SM그룹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악랄한 SM그룹 티케이케미칼’, ‘기업사냥꾼 SM그룹 회장은 자폭하라’ 등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의 단체행동 과정에서 나온 사측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실제 대법원은 2019년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시위한 택시회사 해직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 대책위 관계자는 “피땀 흘려가며 일해온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면서도 그룹 오너는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 회사의 하루 생산량이 한 달 기준으로 3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해고자들은 계속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느 경영인이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환경부 소극 행정…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 강화를”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⑧]

경기지역 환경운동 단체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도내 탄성포장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것과 관련,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17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이하 경환연)은 보도자료 통해 최근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경환연은 “2016년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체의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의 부품에 PAHs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피부나 구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PAHs 안전기준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에 포함했어야 했다”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까지 안전기준에 PAHs를 포함했으면 ‘발암물질 놀이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환경부의 경직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 PAHs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4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모든 놀이터 바닥재에서 PAHs가 검출됐으며 그 수치는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PAHs 기준치인 10㎎/㎏을 초과했다. 유해 화학물질인 PAHs 화합물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민감한 생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뿐 PAHs는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항목에도 바닥재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은 없다. 인터뷰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아이들 안전한 환경 위해… 공공의 역할 중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도내 교육기관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현재 관급 놀이터의 바닥재 인증 절차에서 규정한 PAHs 기준은 1kg당 10mg이다. 규정에서 정한 기준치는 ‘이 수치를 넘으면 인체에 더 유해할 수 있으니 그 기준치를 넘지 말라’는 의미다. 다수의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PAHs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상층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나온 공간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검사 결과에서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곳은 하층부다. 하층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층부 역시 상층부 검사 항목에 준하는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을 믿고 보낸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놀이터 전수조사 시행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터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치라는 말로 용인하기보다는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사무처장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건 공공”이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학교 놀이터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문화로 우리가 바꿔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공공이 혁신적인 놀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다시 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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