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쌍방폭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군(16)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 당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은 가해자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은 덩치나 힘이 A군보다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당시 B군은 A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위원회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17일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당했다. 당시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5월15일 B군은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B군은 “3월 17일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저의 목젖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군의 주장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교육 당국은 B군에게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다. 이에 A군은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오후 7시9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40대 A씨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61명과 장비 21대를 현장에 보내 이날 오후 7시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연기를 마신 사람 중 10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규모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주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특수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몰래 녹음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 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결국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학교 안의 ‘몰래 녹음’을 둘러싼 갈등을 일부 잠재우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바로병원이 최근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새로운 의료기술인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일명 스파인잭)’을 사용한 시술에 성공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제바로병원 등에 따르면 이정준 국제바로병원 병원장은 최근 한 70대 환자에 대한 스파인잭 사용 첫 시설을 끝냈다. 의료계에서는 이 스파인잭 보강술이 척추압박골절 환자의 척추체 성형술 치료의 종착역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 풍선 척추시멘트시술 이후 등이 굽거나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고령환자에게도 척추체의 높이를 정상에 가깝게 들어 올려 골절된 뼈의 보강이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13만명 이상이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을 찾고 있다. 특히 고령환자에게 잦은 골절 질환이 척추압박골절로 꼽힌다. 골다공증, 즉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 나와 정상적인 뼈에 비하여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뼈 안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때 고령환자에게는 가벼운 충격이나 심지어 사소한 기침, 재채기 중에도 골절이 발생한다. 척추체 풍성성형술은 뼈를 붙이는 용도의 골 시멘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풍선을 불어넣어 공간을 만든 후 뼈 모양을 복원해 무너진 척추골의 높이를 교정해 왔다. 이번에 신 의료기술로 개발된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압박골절 보강술’은 풍선 팽창의 한계를 극복하고 티타늄 임플란트를 삽입, 척추체 높이를 정상에 맞게 끌어올린다. 시술 이후 등 굽음이나 척추체의 높이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해 협착증 완화에도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이 같은 시술이 골다공증 외에도 외상 골절, 악성 골수암 등으로 인한 가동 척추골절 환자에게도 적응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은 단계적으로 확장이 이뤄지는 만큼 환자의 해부학적인 원래의 척추뼈 모양대로 복원이 가능해 재골절율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척추체 높이가 정상에 맞게 복원되고 유지되므로 척추 후만증으로 무너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이 병원장은 “스파인잭 척추체 보강술은 시술 후 척추체 높이의 증가는 풍선 척추 확장술보다 스파인잭 척추보강술에서 정상에 가까운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의 추적 관찰을 연구 한 자료에서도 척추체의 높이 복원과 후만 교정에 대해 스파인잭 시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척추센터 의료진들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 환자들의 재시술율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견주가 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 실명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장 A씨(30대)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주 B씨는 A씨로부터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상'이라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안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이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장인 A씨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역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2차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통해 인천 청년의 삶 전반을 분석하고 인천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에 추진한 제1차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청년 실태조사를 비교·분석해 청년 삶의 변화 지표를 찾는다. 또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5년간 약 7천648억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 여가문화, 교육체험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번 제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또 정책 전달체계와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를 발굴해 인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청년 자립은 물론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수립 전반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닌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행동계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도심 주택가에서 폐수 등의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온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1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5월2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시 특사경은 총 단속 대상 32곳 중 4곳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2곳은 폐수배출시설을, 나머지 2곳은 대기배출시설을 각각 미신고한 상태로 운영해왔다. A업체와 B업체는 석재 절단과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가 생겨나지만,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자동차 외부 샌딩 작업을 신고한 장소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장비를 무단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업장 4곳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도심 주택가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우려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1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중간 유통(PBM 등) 구조 개선, 고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가 PBM 등 중간 유통사가 아닌 정부와 직접 약가를 협상할 수 있어 정부와 제조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오리지널 제품 기반의 고수익 제약사들의 유통 지배력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보험사 및 PBM 시스템에서는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집에 우선 등재,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2~3개 제품이 추가되는 구조다. 이 경우 유통사 리베이트 문제로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병원 처방 시 오리지널 수준으로 높게 형성,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간 유통 구조를 개선하면 바이오시밀러의 실질 처방 가격이 인하하는 만큼 유럽 수준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의 직판 영업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며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정책 방향을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3일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설에 입원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2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철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2025년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했다. 13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윤 교수는 고에너지 외상 환자에게 나타나는 원위 대퇴골 관절 내 골절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두 수술 기법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수상 논문은 골간부에 심한 분쇄를 동반한 원위 대퇴골 관절 내 골절을 대상으로, ‘역행성 골수강 내 고정술’과 ‘잠김형 외측 금속판 고정술’의 방사선학적·임상적 치료 성과를 비교했다. 특히, 골유합률, 정렬 정확도, 관절 기능 회복, 합병증 발생률 등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실제 임상 치료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 주목을 받았다. 윤 교수는 “복잡하고 치료가 까다로운 관절 내 골절에 대해 수술 기법별 특징과 치료 성과를 비교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연구”라며 “임상의들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