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환영

인천교사노동조합 로고. 인천교사노조 제공
인천교사노동조합 로고. 인천교사노조 제공

 

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주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특수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몰래 녹음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 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결국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학교 안의 ‘몰래 녹음’을 둘러싼 갈등을 일부 잠재우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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