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유치 메네스음대·사우스햄튼대 설립준비비 확보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유치를 추진 중인 미국 메네스음악대학교와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설립을 위한 지원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이 IGC에 입주하면 인천 발전을 위한 산업 연계와 지역 상생 방안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메네스음대와 사우스햄튼대에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설립준비비)’으로 3억원씩 총 6억원을 반영했다. 설립준비비를 지원받은 이들 대학은 설립타당성 조사와 법률 검토 등 설립 준비에 나선다. 이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개설 학과, 규모, 예산 계획 등을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본교 이사회를 통과하면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6년 하반기 교육부 본 심의를 신청, 2027년 상반기 교육부 심의 통과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28년 하반기 개교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의 설립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인천 발전을 위한 산업 연계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예산으로 설립준비비를 지원하는데다, IGC 입주 후에도 각종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때문이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천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만큼, 인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산업을 키우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학교측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미리 담아내야 한다”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 산학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여러 사전 절차를 밟은 뒤 설립준비금을 확보해 원활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과 연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5월 각각 메네스음대, 사우스햄튼대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한 뒤, 본격적인 대학 확장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조리사 경쟁률 고작 ‘1 대 1’...위험한 인천 학교 급식실 ‘인력난’

인천지역 학교 조리실무사들 부상률이 매년 증가(경기일보 5월21일자 7면)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해 인천 조리실무사 채용 경쟁률이 1대1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채용이 힘들어서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에서 조리실무사 경쟁률은 타 공무직보다 훨씬 낮은 1대1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부족한 조리실무사를 충원했지만 이 때도 경쟁률이 3대1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직종들의 경쟁률은 4~25대1 수준이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리실무사들을 채용해도 일이 힘든 탓에 금방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6개월 만에 퇴사한 인천지역 조리실무사는 전체 입사자 1천135명 중 122명(10.75%)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실무사를 수시로 모집해야만 한다. 일선 학교들은 충원이 쉽지 않아 지인 소개 또는 온라인 중고장터 등을 통해 구인에 나서지만 쉽지 않다. 이 같은 조리실무사 부족은 학교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리실무사 A씨는 “우리 학교는 10명 중 3~4명이 곧 은퇴 예정인데 남는 사람들 모두 일이 익숙치 않은 저연차”라며 “숙련 인력이 계속 나가고 신입만 들어오니 언제까지 시스템이 유지될지 걱정이다. 조리실무사 부족은 결국 급식 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체 인력풀을 가동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조리실무사 업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풀을 확대하고, 조리실무사 1명 당 담당 학생 수를 점차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뜨거운 기름 사방팔방... 위험한 ‘학교 급식실’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48

인천 초교 앞 화물차 ‘쌩쌩’... 스쿨존 안전 ‘빨간불’ [현장, 그곳&]

“화물차는 사각지대도 넓은데 어린 학생들을 못보고 사고가 날까 두렵네요.” 12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A초등학교 정문. 등교를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옆으로 커다란 화물차가 아슬아슬 지나다녔다. 왕복 2차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정문과 가구창고 정문이 마주보는 형식으로 위치, 화물차와 학생들 동선이 겹쳤다. 학생들은 이따금씩 울리는 화물차 경적소리에 놀라 어깨를 움츠리기도 했다. 함께 등굣길에 오른 학부모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이곳은 도로 한쪽에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한 상태라 학생들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도 가려 사고 우려도 커 보였다. 김아람씨(33)는 “가뜩이나 화물차가 많이 다녀 위험한데 불법주차한 트럭들 때문에 오가는 차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너무 불안해 매번 아이와 함께 등하교 한다”고 불안해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중구 B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곳 역시 왕복 4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정문과 보세창고 정문이 마주해 학생들과 대형 화물트럭들이 뒤섞이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됐다. 지역 어르신들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스쿨존 보행지킴이 봉사활동을 벌이지만, 봉사자들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일웅씨(65)는 “학교 맞은 편에 창고가 있어 대형 트럭들이 자주 드나든다”며 “노인들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나와 봉사하지만 불안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창고들이 영업,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반경 200m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해 이 안에서는 유흥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 교육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을 뿐, 금지시설에 창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화성,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일찍이 도시계획조례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따로 만들어 창고를 학교로부터 200~300m 떨어뜨리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창고를 학교로부터 떨어뜨리거나, 불가피하다면 차량·도로시스템이라도 바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일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창고 진출입로 등 화물차 경로는 통학로와 겹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설이 자리잡은 경우는 차량에 감지센서를 달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학교와 창고 이격 조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으나, 화물차 우회 등 다른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지역에 창고 등 공업시설이 많아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당장은 스쿨존 보행지킴이 등으로 학생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 부평·서구 도축장 주변 폐기물 무단 처리 업체 7곳 적발

인천 부평구와 서구 일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운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과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는 1일 평균 4t에 이르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성 잔재물은 도축 이후 나오는 쓸 수 없는 가죽이나 뿔, 발톱, 유지 등이다. 또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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