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인천지하수질 대책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지하수관리 및 수질보전방안’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하수질은 한마디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현재 총 6천600여개의 지하수 관정을 통해 연간 2천만t의 지하수를 농·공업용, 음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옹진·강화·중구 일부 지역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도 매년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 25% 정도가 불량판정을 받고 있다면 방치할 수 없는 비상사태이다. 먹는 지하수에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대량 함유돼 있고,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도 매년 검출된다니 그 심각성을 한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지하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지하수를 개발하다 방치해 둔 폐공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지역은 연간 전체 관정의 15% 정도가 폐공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폐공이 생겨나는 원인은 수량부족과 사용중지, 토지형질변경 등이 주된 사유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하수 관련 행정업무를 시 본청과 군·구당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들도 하수·상수·공유수면관리 등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수질검사 기관이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자료축적과 공유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지하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스스로가 먼저 지하수오염물질의 위치, 방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 변동사항, 관리책임자 등을 파악한 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규제를 엄격히 하고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폐공 원상복구도 선결과제다. 지하수개발비용(300만∼500만원)보다 복구비용(500만원)이 비싼 것을 감안해 인천시가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수발생시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지하유류저장시설, 불량하수관리, 폐기물 매립 등도 지하수질 악화의 요인이므로 인천시는 당장 눈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경시하지 말고 지하수질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헛돈 쓰는 ‘公共근로’ 안돼야

경기도가 내년에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 한다. 도 당국이 내놓은 실업자 지원대책은 8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 518만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시책의 골격을 실업정보체계화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환경정화 등 5개 방향으로 잡고 특히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1·4분기에 대폭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대책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이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이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공공근로사업이 우선 실업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국부터가 사업내용이나 질보다는 사업실시 자체에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못갖춘 상태에서 급격한 실업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히 물량 중심의 단기적이고 가계보조적인 수준에 그친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실업대책의 핵심이 새 일자리 창출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고용기회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당히 대상자를 고르고 사업 또한 성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날의 실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사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 막대한 공공근로사업자금이 풀뽑기와 휴지줍기 뒷골목 청소 등 단순노동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나마 그 작업들이 형식에 그치기 일쑤여서 효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이 상례인데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제고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실업대책은 단순히 대량의 예산투입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성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히 노임살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설비를 만드는 건설적 사업에 실직 인력을 투입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구적인 일자리 확대 중심의 실업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절실하다.

공작원

일본 경찰이 한국인 지도층을 포섭하려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10여일 전에 있었다. 조총련 전간부인 공작원 집에서 노동당 지시각서, 공작상대의 인적사항, 공작활동보고서 등을 압수했으며 지시각서에는 정계, 종교계, 군의상층부등 영향력있는 인물을 포섭하도록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석방에 일본단체들은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북측 공작원이 이처럼 일본에서 적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공작활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잡지 않은 것인지, 그도 아니면 잡고도 발표를 안하는 것인지 도시 알수 없어 궁금하다. 김영삼정권때 한동안 북한 공작원이 2만명에 이른다는 말이 있었다. 6·15 공동선언이 남한사회를 공작원 천국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으나 우연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후 단 1건도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 세간의 궁금증을 더해준다. 지난 4차 평양장관회담때 국방부의 주적개념을 트집잡은 북측이 계속 대남 비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저들의 트집에는 꼭 이면이 있다. 이번의 경우, 당장 50만㎾의 전기공급요구를 관철키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봄쯤 예상하는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시 협의키로 한발 뺐지만 큰 일이다. 전기공급으로 김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유도한다면 막상 서울 (또는 제주) 정상회담 이후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잘 알수 없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6천억원이나 소요되는 전력(50만㎾)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감정이 거부감을 갖는다. 그것도 일본에서 저들의 공작원 활동이 적발된 실정에선 더 더욱이 그러하다. 보수논리라고 매도할 것이 뻔하지만 무턱대고 갖다 퍼주는 것만이 남북관계 개선은 아니다. 진보논리에도 여러가지가 있음을 유의한다. /白山

국회, 예산심의 최선 다했나

여야간의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한 정기국회 남은 회기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여 임시국회까지 열어 겨우 오늘 예산소위,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개회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모양이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참으로 국회의 무책임과 부실 예산심의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약 101조300억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경제운용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정쟁의 차원이 아닌 경제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심의되어야 했다. 지나치게 팽창도, 그렇다고 긴축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의하더라도 부족함이 많은 것이 내년도 예산심의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국회법 날치기통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등으로 야기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정기국회 마지막 가서야 겨우 예산심의를 하는 등 무책임한 국회상을 노출시켰다.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약 8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범위에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조정 내용 역시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많다. 지난해 4천3백억원에 비하면 2배정도가 더 삭감되었기는 하지만, 세수감소액 2천500억원을 감안하면 불과 5천500억원밖에 삭감하지 못했다. 삭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나 당초 야당에서 요구한 삭감액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삭감 내용도 아직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국회가 과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오늘 예산 심의는 사실상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예산규모가 여야 총무간 협의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항목 조정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예산심의 국회가 아무리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내년도 정책기조와 관련된 철저한 심의없이 정치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됨을 국회는 인식해야 된다. 무책임과 부실의 예산심의가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 바란다.

공권력투입 자제해야

국민·주택은행등 두 우량은행 합병은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타당하다고들 말한다. 대체적인 언론의 보도성행도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산술수치의 단순합병이 과연 필요한가엔 의문을 가지면서도 기왕 추진된 합병에는 이의를 유보한다. 다만 물리적 강제가 있어선 안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문이 없지 않은것은 두 우량은행의 합병으로 세계 60위권에드는 새로운 은행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럼, 서너개의 우량은행 합병으로 이왕이면 30위권에 드는 초초우량은행을 만들지 하필이면 60위권을 목표하는가 생각해본다.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초대은행은 체질 강화에 있는 것이지 강제합병에의한 자본금 증식에 꼭 있다고는 믿기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두 은행이 이미 합병을 선언, 사실상 돌이킬수 없게된 마당에 합병의 효과를 앞으로 예의주시할뿐 노조의 철회요구는 이제와선 무리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긴하나 공권력 투입이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것은 공권력투입으로 근로자들의 농성현장은 해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업무복귀는 쉽지않다고 보기때문이다. 이무영경찰청장은 이미 공권력 투입의사를 비쳤고 경기자방경찰청 또한 이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앞으로의 사태를 심히 우려케 한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지녔다 하여도 방법이 설득력을 잃으면 명분이 희석된다. 정부는 공권력투입 만능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 두 은행의 파업으로 고객들이 말못할 고초를 겪고 또 연말 자금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것은 사실을 노조측 책임으로만 돌릴일은 아니다. 파업의 선책을 불가피하게 만든 은행 경영진, 정부측 책임이 또한 없을 수 없다. 정부와 경영진은 합병발표에 앞서 노조측과 얼마나 진지한 사전교감이 있었는가 대해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제2차은행 구조조정인 두 은행의 합병은 필연적으로 수천명의 희생을 수반한다. 이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국외자는 구조조정을 하기쉬운 말로 그져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막상 희생을 당하는 당사자는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무턱댄 공권력투입은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 두 은행의 합병이 정녕 정치논리가 아니고 경제논리에 의한 것임이 맞다면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청와대측 일정이 촉박해도 말이다.

관객의 이중성

영상등급위원회가 전국의 1천500명을 표본 전화조사한 설문결과 가운데 흥미있는 대목이 있다. (월보 ‘영상등급’ 12월호) ‘등급보류·수입불가 판정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공감도’ 문항에서 공감 53.9%, 비공감 43.6%로 표현의 자유 침해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는 다음 문항인 ‘영상물 등급분류시 가장 신경써야 할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등 보호 43.5%,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유지에 21.5%가 응답, 65%가 공공의 질서 및 풍속사범 우려를 지적했다. 다시말해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공공의 질서와 풍속사범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심의평가에서 문제가 돼온 것이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음란성을 창작활동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관객들은 풍속사범을 걱정하면서도 음란성을 즐기는 속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분류의 유의점이 상반되는 경향은 바로 이같은 관객성향이 지닌 모순으로 볼수가 있다. 사실 음란성도 농도가 점점 짙어져 기준의 잣대가 달라져 가는 추세에 있다.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홍수와 함께 성 정보의 홍수를 가져왔다. 이에 거의 무방비상태인 실정에서 영화 비디오 PC게임물 등만 규제한다고 하여 청소년이 보호되고 풍속사범이 줄어든다고 보기엔 지극히 어렵다. 그렇지만 또 무관심할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개방된 정보산업 사회에서 음란성규제는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긴 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음란성문화 공급은 이를 탐닉하는 시장, 즉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설문화의 자유와 흥행을 즐기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중성이 항상 문제인 것이다. /白山

안양경찰의 수사 허점

안양경찰서가 지난 5일 국민연금 횡령부분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설관리공단의 장부 등 라면박스 10개 분량을 압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로인해 소환자만도 무려 10여명에 달하는등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시설관리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횡령부분의 수사는 꼬리를 감추고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식비·여비 등을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가로챘다며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1명도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되는등 경찰수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이 입증됐다. 경찰이 시설관리공단의 연금 횡령부분에 대한 제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연금횡령부분에 대해 지연지급이라고 밝혔지만 공단의 일용직근로자들이 일정하게 근무하지 않는 점을 미리 확인했다면 ‘용두사미’의 수사라는 비난은 면했을 것이다. 또한 수사방향도 공단이라는 공조직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확보 등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한데도 형사과내에 특별팀으로만 독단적 수사를 벌여 오히려 맥빠진 수사가 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8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인건비를 차지하는등 방만한 운영으로 일관해 왔다”며 “당초 수사했던 국민연금 횡령도 그때 그때 입금 못한 것도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 /홍성수기자<제2사회부/안양> sshong@kgib.co.kr

전파사 캐럴

전파사란게 있었다. 길거리음악을 들려주던 이 옛 명물이 없어진 것이 언제부터였던가. 아마 1970년대 중반무렵이 아닌가 싶다.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사양화했던 것 같다. 전파사란 그무렵 최고의 오디오라 할 전축과 전축판을 파는 점포를 말한다. 아침에 개점하면 저녁에 폐점할때까지 확성기를 길에 대고 전축을 계속 틀어댔다. 물론 상점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길거리음악의 통념으로 별 거부감없이 사회에 인식됐었다. 음악이라야 유행가(가요) 일색이었으나 신곡을 뜨게 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바람에 음반회사마다 섭외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때가 되면 으레 비상업적으로 봉사하던 노래가 있었다. 해마다 12월 초순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캐럴을 울려 크리스마스를 전파사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징글벨 징글벨 방울 울리며…’하는 징글벨송 등을 듣는 행인들은 저마다 성탄절과 세모의 각별한 정서에 젖곤하였다. 기독교 교인은 더 말할것 없겠지만 교인이 아니더라도 캐럴송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곤 한다. 올핸 크리스마스 캐럴을 별로 듣지 못한 가운데 넘어가는 것 같아 어쩐지 좀 허전하다. 경제(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탓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점점 척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명의 발달은 인성을 기계화하는 것인지, 전파사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흘러간 시절의 구닥다리 얘기인데도 그때 그 시절의 길거리 캐럴송이 새삼 생각나는 것은 웬 일일까. /白山

심각한 119 허위·장난전화

화재와 각종 사고가 돌발하는 요즘에도 119 전화의 허위·장난신고가 여전하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허탕출동’으로 공중에 날리는 예산이 연간 수백억여원에 이른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건수는 10월말 현재 1천218만1천807건이며 이중 장난전화가 약 40%인 485만7천890건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장난전화 비율은 1998년 75%, 1999년 64%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1998년부터 일선 소방관서에 장난전화를 역추적할 수 있는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119 위치정보시스템은 119 신고전화가 접수될 경우 신고전화를 한 해당 전화번호는 물론 집주소, 약도까지 모두 화면상에 뜨는 최첨단 장치로 전국 142개 소방서에 구축돼 있다. 이처럼 장난전화를 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허위·장난전화가 여전한 이유는 첫째, 시민의식의 결여이고 둘째는 장난전화를 한 사람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소방관서가 ‘119 장난전화를 역추적해 벌금을 물리겠다’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119 장난전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전국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번에 걸쳐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장난전화 삼진아웃제’를 지난해 부터 시행하면서도 경고공문 발송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1만1천692건, 인천소방본부는 2만3천500여건의 ‘허탕출동’을 해야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경기도가 21억여원, 인천은 4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방법상으로는 화재를 허위로 알린 사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상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100만원의 벌금 부과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여론때문에 실제로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공공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크고 작은 화재와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철주야 근무하는 일선 소방서에 허위·장난신고 전화가 계속 접수된다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119신고 허위·장난전화의 일절 금지는 물론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적용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웬, 특례시·지정시?

행자부의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의회제도 개선에 대한 행자부 안은 본란이 이미 논평한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언급코자 한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서면경고제나 재정웬페티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도입 역시 같은 생각이다. 다만 재정페널티의 적정선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발의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용이하여 남용되는 폐단을 신중히 고려할 여지는 있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는 없으면서 지방의원 소환제를 두고자 하는 행자부안은 형평성을 잃고 실효성도 적다고 보아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이에비해 행자부의 자치단체 개편방안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 우선 특례시니, 지정시니 하는 것부터가 뭘 하자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미 시행중인 직할시, 광역시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는 터에 특례시, 지정시는 도시정책의 고질인 인구유입을 부채질하는 암적 장치며 옥상옥이다. 작은 국토안에서 우리보다 큰 자치선진국에서도 없는 자치단체 등급의 다단계를 두는 것은 국민화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는 거품에 불과한 그같은 형식의 등급화보다는 중앙업무의 내실있는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으로 안다. 더욱이 특례시, 지정시를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 통합을 관권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행이다. 물론 기능이 중복되고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기엔 너무 작은 곳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통합을 관권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주민투표제 도입 이후,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들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행자부가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개선과는 거리가 먼 개악의 관권적 발상을 군데군데서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시 일원화를 제의한다. 전국의 어디를 가든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곳이 없다. 현행 시·군 분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군보다는 시가 더 많고 조만간 군은 없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시의 일원화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시의에 타당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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