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의 수사 허점

안양경찰서가 지난 5일 국민연금 횡령부분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설관리공단의 장부 등 라면박스 10개 분량을 압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로인해 소환자만도 무려 10여명에 달하는등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시설관리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횡령부분의 수사는 꼬리를 감추고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식비·여비 등을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가로챘다며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1명도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되는등 경찰수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이 입증됐다.

경찰이 시설관리공단의 연금 횡령부분에 대한 제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연금횡령부분에 대해 지연지급이라고 밝혔지만 공단의 일용직근로자들이 일정하게 근무하지 않는 점을 미리 확인했다면 ‘용두사미’의 수사라는 비난은 면했을 것이다.

또한 수사방향도 공단이라는 공조직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확보 등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한데도 형사과내에 특별팀으로만 독단적 수사를 벌여 오히려 맥빠진 수사가 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8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인건비를 차지하는등 방만한 운영으로 일관해 왔다”며 “당초 수사했던 국민연금 횡령도 그때 그때 입금 못한 것도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

/홍성수기자 <제2사회부 안양> ssh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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