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관련법규 개정 재원마련 절실

2001년 교육자치를 앞두고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학교급식법 등 개정이 진행되면서 도와 일선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교육재원이 1천5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 및 도, 시·군 조례제정 등의 시행절차를 이행중인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특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도는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500억원을 추가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교부금지원비율이 현행 2.6%에서 3.6%로 상향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지난해까지 524억원을 지원했으나 2001년부터는 725억원을 지원해야 하며 일선 시·군의 교육관련 지원경비도 지난해까지는 243억원 수준이었으나 교부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부산시에 제한됐던 교원봉급 지원 자치단체로 경기도도 포함되면서 도는 20001년부터 도내교원 봉급 1천989억원중 10%인 199억원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굶는 학생방지를 위해 50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형편이다. 도는 이에따라 중앙정부에 교육비 지원예산을 국비로 보전하거나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건의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를 앞두고 행정재원에서의 교육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교육지원만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기도 지식산업기반 인프라 본격 착수

경기도는 안산~평택축, 이천~여주축, 파주~포천축 등 3대 지식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안양~성남~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를 잇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식산업기반 인프라를 올해 본격 착수한다. 도는 27일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이고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안양, 성남에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KIIC)를 건립한 뒤 앞으로 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로 확대하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학, 기업, 연구소 기술인력을 네트워크화해 산업현장과 인적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안산-평택축을 자동차부품, 제약업종 위주로, 이천~여주축을 도자기, 전자부품 등을, 파주~포천축을 출판·통신, 염색 등을 각각 위주로 집단화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시 특성화된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기능 입지공간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터넷 확산과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기존 주택단지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올해 1학교당 1컴퓨터실습실, 1교원 1PC보급,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 등을 완료해 교육정보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유명 상품몰 수준의 사이버 상품 전시장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술박람회를 통해 신기술 거래와 투자상담을 촉진하며 ‘발명왕’대회 등을 열어 지식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인터넷 PC통신 이용한 선거운동 극성

4·13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상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기·인천지역 출마예상자 6명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정보검색가를 동원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컴퓨터 통신망을 검색한 결과, 4·13총선과 관련해 지지호소 및 공약사항 제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글 등을 게재한 6명을 적발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재 38개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한 검색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여 사이버공간상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산지역의 K의원과 C의원은 인터넷상에 공약성 내용과 타인의 지지 추천의 글을 게재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남 분당의 O모의원은 지지호소 내용을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의 H의원과 인천의 A의원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적발됐으며 하남·광주의 M씨는 공약성 내용을 게재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우선 자진삭제토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현재 92건의 사이버 공간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이버공간상에서도 공명선거 동아리를 구성해 위법행위를 검색,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준농림지 난개발 대폭 제한된다

오는 2월부터 준농림지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면적이 10만㎡로 늘어나고 개발시 사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하는 등 준농림지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무분별한 음식점·숙박업소 난립방지를 위해 농지전용이 크게 억제되고 도로, 하수처리장, 유통단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익사업시에도 우량농지 전용은 할 수 없게 된다. 28일 경기도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갖고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의결하고 오는 2월 1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로 확대된다. 또 개발시 해당 시장·군수는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시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짖기 위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도 최소 3만㎡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아파트 등으로 인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개발도 금지된다. 도는 준농림지역의 농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요구할 경우 ▲주변 농업환경에 미칠 피해 가능성 ▲우량농지 여부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지를 편입해 도로, 하수처리장, 유통단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량농지의 전용도 ‘부동의’하는 등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도에 협의가 접수된 16건 9만㎡의 농지전용이 부동의된다. 한편 현재 농지 6천㎡이하는 시장·군수가, 6천㎡에서 6만㎡미만은 도지사가 전용권한을 갖고 있고 지난 97년부터 99년말까지 7천여㏊의 농지가 마구잡이로 전용됐다. /최인진·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연내 승격 전망

화성군과 광주군이 연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고 재난재해체계가 현재 응급복구에서 항구복구로 전환되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된다. 최인길 행정자치장관은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지방경찰청을 차례대로 방문,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경기도청 방문시 임창열 경기지사가 건의한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연내 승격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또 “같은 곳에 매년 수해를 입는 등 재난체계가 엉망”이라며 “앞으로 단순한 현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 예방복구체계로 전환하고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도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오는 4월의 16대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가 건의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국비지원과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등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이계석 경기도의회 의장이 건의한 강화·검단지역의 도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인천시의 의견도 중요하고 양 자치단체간 의견접근 및 검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강화·검단지역의 도 환원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불법·탈법 선거에 대한 계도와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루탄 없는 시위문화 정착, 밤거리 치안 확립, 경찰조직의 기강확립 및 부패추방 등을 주문했다. 한편 임 지사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에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허용’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이계석 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정, 지방의원 품위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박금성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올해 하위직 경찰관들이 신바람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락업소 밀집지역과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일형·유재명·신동협기자 jmyoo@kgib.co.kr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돼야

정부는 수도권의 과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특별법으로 인구유입을 차단하고 각종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편에서는 주택보급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인구를 늘리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받고 있는 모순된 정책에 의한 피해이자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경기도는 수정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골자는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로 인해 대규모 관광지를 한시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약속했고 입법예고까지 했던 정부가 지난 7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은 제외시켜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수정법 개정의 타당성 수도권정비계획과 유사한 제도는 예전 선진국에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전환했고 현재 이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업이 어디에는 투자하고 어디에는 안되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매년 3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면 2003년에는 인구 1천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인구유입을 묶겠다는 수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경기도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무분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산업화에 부응할 수 없는 토대를 갖고 있어 국가정책의 핵심인 경기도의 경쟁력이 날로 뒤떨어지고 있는 게 도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경제원리상 필요하지만 공장 설치를 법으로 막고, 세제로 차별하는 것은 수도권과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제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경기북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오된 지역이다. 그런데도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까지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타지역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최소한 북부기업 이전은 타 시·도처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이전하면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제의 구조와 원리를 신중히 검토해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물류비용, 출·퇴근 등 사회비용을 절감해 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몫이다. 이를 위해 도는 수도권에 적합한 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과도한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산업은 계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 수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를 통한 50만㎡이상의 관광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2천5백만불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2.수정법 개정 개악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지난해 4월 17일 도의 건의대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서울에서 관광호텔의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완화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내용은 제외시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허용’은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된 사항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허용을 약속, 이를 믿고 외자유치를 추진했는데도 이제와 이를 허용치 않으므로 인해 국가신인도 추락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법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병대)도 각각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동부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체인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건교부의 입법예고안 부당성을 성토한 뒤 관광지 조성을 전제로 추진키로 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수정법의 개정이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도민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3.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21세기는 지방화·분권화시대이다. 지역경쟁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또 그 성과물을 타 지역에 배분하는 윈-윈전략(Win-Win)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과 규제의 논제는 산업사회에서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도 영원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규제는 과감히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고 이를 대신할 시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이다. 이제 수정법은 그 목적을 잃고 있다. 한쪽에서 규제하고 한쪽에서 개발하는 이중적인 정책추진으로 방향과 목적을 잃은채 방황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규제의 낡은 틀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정책도 전략도 변할 시점인 것이다. 백성운 경기도 행정부지사 인터뷰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 외자유치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이전,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 투명한 기업경영 정착,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외자유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서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으로서 제2의 금융·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영국은 여왕까지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1억불 유치시 1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2천5백만불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추진을 중단하게 될 경우 외자유치 사업의 타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 규정을 개정한후, 외국인 투자 관광지조성사업 실적이 전무하게 될 경우 수도권정책 의지만 퇴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우수성을 인정한 외국의 투자가들이 관광지조성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정을 체결해 시행령 개정시 투자할 외국기업도 있고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한적·한시적인 관광지 허용은 수도권정책 의지의 퇴색이 아니다. 또 관광지와 유사한 성격의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전혀 규제가 없어 형평성의 시비도 있다.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관광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타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의 허용은 오염총량제 실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관광지조성 규모나 오염원 확산방지 등의 사전·사후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점·숙박업소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추가오염원의 난립은 결코 없다. 인구가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연보전권역내에 청정관광산업 마저 원천봉쇄할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오히려 소규모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 주민정서와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유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에 의한 경기 동부지역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수요 증가로 이어져 강원도까지 유리하게 작용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은 결국 강원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적·물적자원의 유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50만㎡이상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사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경기 동부권 시·군에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해 한강 수질을 더욱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와 동부권 7개 시·군 주민 대표 조직인 한강지킴이에서 시행령 개정이 안될 경우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를 집단으로 방문해 항의키로 하는 등 지역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건교부와 문화관광부·환경부·산자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에서도 경기도 관광지조성 허용을 지지·수용하는 입장이나 오직 강원도만이 강력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아쉽다.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계획적이며 환경친화적 개발은 물론 오염총량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다. 외국의 선진기업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철저해 이러한 대기업이 입지하면 오히려 지역의 환경을 개선,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범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강원도의 지원요청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환경단체는 오염총량제 수용 조건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관광지조성사업을 허용하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은 곧 강원도에 투자하면 환경이 파괴가 안 된다는 뜻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정법 새행령 개정을 위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앞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이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 수용시 인센티브로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 허용이 불가피함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도는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우선 경기도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해 환경부와 총리실을 설득토록 하고 양평군수 등 동부권 시장·군수들이 총리실을 직접 방문해 설득토록 하는 등 경기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