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인물고기 출몰 “피라냐와 비슷해”

중국에서 피라냐로 추정되는 식인물고기가 출몰해 화제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류저우시 장모씨는 주말을 맞아 지난 7일 강과 바다가 접한 류장허 부근에서 목욕을 하던 중 식인물고기 3마리의 습격을 받았다. 이 중 한 마리는 장씨의 손을 물고는 놔주지 않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식인물고기의 갑작스런 공격에 놀란 장씨는 허겁지겁 백사장으로 한참을 도망간 뒤에서야 손을 물고 있던 식인물고기를 떼어낼 수 있었다. 식인 물고기가 문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으며 인근 병원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다.   장씨만 식인물고기를 목격한 것은 아니다. 장씨의 친구 우모씨도 같은 날 오전 류장허 상류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평소에 못 봤던 물고기가 잡았다. 물고기를 낚시 바늘에서 빼는 과정에서 이 물고기에게 엄지손가락을 물려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식인물고기는 남미에 서식하는 피라냐와 비슷한 것 같다며 피라냐가 맞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신기하다고 말했다.    중국 어업당국 관계자는 밀수업체가 남미에서 피라냐를 들여와 국내에 방류하면서 남부지역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며 현재 외래종 물고기의 반입 금지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같은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식인물고기 출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식인물고기 출몰 놀랍다, 중국 식인물고기 피라냐?, 중국 식인물고기에 물린 손 끔찍하다, 식인물고기 출몰한 이유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아이엠유리 등 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부과 ‘왜?’

허위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정당한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리와 백지영이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여 동안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마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사용후기 34개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미공개했다. 또한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 등은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허위,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허위,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총 3천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류 착용 등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제아 해명 “‘아브라카다브라’ 저작권자 아니에요”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가 아브라카다브라 저작권료에 대해 해명했다. 제아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목만 보면 내가 아브라카다브라 저작권자인 줄 착각하겠네. 내용에는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로 히트 작곡가 반열에 오른 바 있다고 돼 있는데, 왜 두 이야기가 믹스 되었을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MBC는 9일 방송 예정인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브아걸 음원 수익만 100억원? 아이돌 최고의 저작권돌 등극!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보도자료에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리더 제아가 아이돌계의 저작권 부자로 등극했다. 2009년, 가요계를 강타했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대표곡 아브라카다브라의 음원 수입만 100억원 대를 기록했던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제아가 아브라카다브라의 저작권자라는 소문이 일었던 것이다. 제아의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아 아브라카다브라 저작권자인 줄 알았네, 제아 저작권료 100억원대 아니면 얼마인지 궁금하다, 제아 저작권료 해명했구나, 아브라카다브라 저작권자는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아가 출연하는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는 걸들의 전쟁 스페셜로 꾸며져 원더걸스 선예, 카라 규리, 에프엑스 빅토리아, 씨스타 효린, 시크릿 효성 등 걸그룹 리더들이 출연한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