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 공무원 뇌물 요구 혐의 항소심서 무죄

아들의 취업 청탁 대가로 줄 땅을 건설업자에게 요구하고 대신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연천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뇌물수수,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뇌물요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뇌물요구까지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4개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을 유명 의료원에 취업시키고자 2016년 지역 건설업체에 땅을 요구한 뒤 업체 대표를 통해 의료원 임원에게 땅 200평을 시세의 반값에 넘긴 혐의다.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으며 직권을 남용해 하도급을 받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차명으로 다른 땅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부동산실명법 혐의를 추가,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6일 이 중 뇌물요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땅을 뇌물로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천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나머지 2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뇌물요구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결국 공소 제기된 주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 차탄천 굴착기 운전자 사망사고…불법공사 묵인ㆍ감독소홀 부른 人災

연천 차탄천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5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는 불법공사에 대한 당국의 묵인과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에서 실종된 50대 굴착기 기사 A씨가 실종 26시간만인 7일 오전 10시47분께 수중탐색대에 의해 발견됐다. 9일 연천군과 시공업체, 유족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북한군 전차를 막으려고 20t 이상 하중일 때 무너지도록 하천바닥에 설치된 탱크함정을 덮고 있는 상판 콘크리트가 30t급 대형 궤도굴착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사고당시 30t급 대형 궤도굴착기는 물론, 숨진 굴착기 기사 A씨의 공사현장 투입 자체도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을 통해 지방하천 건설장비 임차용역(5천200만원)을 수주한 B건설중기가 군에 제출한 공사현장 투입장비 목록에는 14t급 바퀴(휠) 굴착기 4대와 5t급 궤도굴착기 2대 등 모두 6대의 소형 굴착기만 임차하도록 돼 있다. 숨진 A씨도 굴착기 기사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와 30t급 궤도굴착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선 시공업체 측이 사전에 공사현장 투입장비와 굴착기 기사명단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 감독 군청 주무관이 불법으로 시공되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건설중기 대표 C씨는 30t급 대형 궤도굴착기를 투입에 앞서 감독 주무관에게 작은장비(14tㆍ5t 굴착기)로는 일할 수 없다. 큰장비(30t 궤도 굴착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주무관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변경신청에 대한 재차 질문에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금액만 맞춰달라는 구두허락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주무관은 구두로 지시했다고 시인했다가 그런 일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유족들은 해당 주무관은 문제의 굴착기 투입 후에도 관리감독을 위해 1~2차례 공사현장을 방문, 이 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전철 준공 앞두고 연천역 상권활성화 본격화

연천군이 내년 경원선 전철 완공을 앞두고 연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연천방문의 해(2020년~2023년)와 전철시대 등에 대비해 역광장 조성, 망곡근린공원 조성, 제인폭포 공원화사업 추진, 차탄천 에움길 정비 등 연천역 주변에 대한 유동인구 관광체험 인프라 정비 확충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 경원선 연장 개통으로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인접한 주변상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회의실에서 김광철 군수와 최숭태 군의회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연천읍 주민대표, 상인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연천역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의 공간특성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이 높은 활성화 전략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광철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연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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