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119 구급대, 베트남 산모 출산 도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베트남 출신 산모가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건강한 여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지난 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산모 도티마이씨(20)의 남편 우병열씨로부터 산모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남양주소방서는 2대의 구급차를 출동시켰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태아의 머리부위가 보이는 등 산모의 병원 이송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태였다.이에 구급대원들은 현장 분만을 결정하고 해당병원 의사의 지도하에 약 7분 뒤 건강한 여아가 무사히 출산했다.이후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고 산모와 신생아를 보온조치 한 후 인근 산부인과로 이송했다.다음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진접119안전센터장(소방경 이대균)과 구급대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남편 우병열씨는 다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건강한 출산을 도와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구급대원들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기원했다.한편 이번 출산을 도운 진접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지난 해 1월에도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산모의 출산을 도운 경험이 있어서 2년 연속 1월에 출산을 돕는 진기록을 연출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 시민중심 교통망 구축 위해 862억원 집중 투자

남양주시는 편안하고 재난 없는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예산 862억원을 집중 투자, 첨단교통서비스와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관내 주요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 기하구조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적정 대상지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한다.또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신호등, 다기능 감시카메라, 횡단보도, 전방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구축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시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첨단교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특히 시는 도심지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교통이용 환경 개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교통도로망 구축을 위해 첨단교통, 도로개설 분야 등 5개 워킹 그룹을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철도기반 대중교통시설은 경춘선의 묵현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별내선(8호선 연장암사~별내 구간), 진접선(4호선 연장당고개~진접택지 구간) 복선전철사업도 추진해 수도권 진출입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당협위원장이 당원에 수백만원 식사제공

한나라당 남양주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에게 수백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처음으로 고발조치됐다.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한나라당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A씨가 지난 1일 남양주의 한 뷔페식당에서 당원연수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당원 등 참석자 300여명에게 89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이에 따라 남양주시 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남양주시 선관위는 또 검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데로 A씨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가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또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을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으로 편성한 특별기동조사팀을 편성, 운영 하고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창재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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