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경기도 감사관 등 4개 혐의 고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 4개 혐의로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시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관과 직원들이 반헌법적이자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는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남양주시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조 시장도 입장문을 내고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법령에 따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하고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며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삼육대 신학연구소 ‘한국 교회와 공적 책임’ 주제 세미나

삼육대 신학연구소가 한국 교회와 공적 책임을 주제로 29일 오전 11시부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공공신학을 학술적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 신앙적 좌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신학연구소 부소장인 최경천 교수(삼육대 신학과) 사회로 이훈재 목사(시조사 단행본 편집장)의 성공회 공공신학의 최근 동향과 흐름, 김기현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양학부 겸임교수)의 죽은 사무엘 불러내기:공공신학에 대한 몇 가지 소묘, 봉원영 교수(삼육대 신학과)의 한국 재림교회의 공공신학 이해와 실천, 정성진 교수(신학연구소 윤리이사)의 윤리교육 등으로 이어진다. 김상래 신학연구소장은 신학의 공공성 추구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며 글로벌 환경, 사회 구조, 공동체 관계 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교회가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육대 신학연구소는 성경에 토대를 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기본적 신조를 석명하고 한국 교회와 신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신학과 학문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선정되는 등 권위와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계곡·하천 정비사업’ 내용 바로잡아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본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방송 예정(26일)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ㆍ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편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본방송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방송은 파급력이 커 한번 방송되면 이를 바로 잡기 매우 어려우며, 방송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면서 남양주시가 계곡ㆍ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이를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SBS측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다면서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SBS는 남양주시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영상에서 추가로 삭제 또는 통편집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명시하면서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에 대해 남양주시는 SBS측에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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