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도로 위 흉기’ 상습 음주운전 처벌·치료 병행돼야

얼마 전 대낮인 오후 2시20분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 A씨(66)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가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낮에 마신 술은 밤보다 어떻게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낮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체내 알코올의 흡수가 빠른 데다 낮술은 짧은 시간 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 더 빨리 취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 습관적으로 낮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적 음주자이거나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의 모든 활동이 감소하는 밤과 달리 낮에는 술을 마신 후에도 활동량이 많아 혈관이 더욱 확장돼 두통이 발생하고 숙취 현상까지 심화될 수 있다. 낮술은 자칫 알코올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야 하는 잘못된 음주 습관 중 하나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점 중 하나는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초범이 아닌 재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나타났다.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사랑중앙병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알코올의존증 운전자 192명 가운데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 다사랑중앙병원에 재직 중인 상담사들은 알코올의존증 가족 상담 시 남편 혹은 부모님 등의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왜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사건과 같이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스스로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방증한다. 이는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음주교육, 상습 음주운전자 알콜올 전문병원 치료 명령,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등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적극 개입될 때 음주운전 역시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간호법 ‘부분 파업’…의료 현장 혼란 없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부분 파업 형식을 빌렸으나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규탄 대회에는 도의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하루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한 민주당 규탄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의사면허 박탈이 합당하냐. 대통령 거부권 촉구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의료 보건직역이 합동해서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행위를 펼쳐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분 파업은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는 오후 시간대에 단축 진료나 휴진 등을 시행했으나 시간대가 제한적이고, 지역 대형 병원에서는 참여 인원이 거의 없어 진료 차질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당분간 지역 의료계에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부분 파업을 또 한 차례 진행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간호사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2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 반대' 경기도의사회 등 3일 오후 연가 투쟁 나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3일 오후 연가 투쟁에 돌입한다.  오전엔 진료를 하고, 오후 일부 시간에 투쟁에 나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으로 당장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참여한다. 규탄 대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투쟁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의료현장을 둘러싼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호조무사 등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1일에도 연가 투쟁에 나서는 데 이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17일 총파업 참여 여부다. 전공의가 파업하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7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했을 때는 전공의의 80%가 동참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대란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통과...의사, 간호조무사 "4일 부분 파업", 전망과 쟁점은?

‘간호법’이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연대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해 의료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파업으로 지역별, 시간별로 한정해 환자 피해는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지역 보건의료 직역 역시 총파업 선언 시 이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간호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보건 의료계 직역 간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부분파업…당분간 보건의료계 직역 충돌 지속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뭉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오며 집회와 현수막 투쟁 등을 이어온 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은 결국엔 공익성이 없고 특정한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파업 결단 시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의사회 역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안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반대해온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할 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간호조무사들 역시 권역별 연가투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시 시·도별 집회를 예고한 상황으로 구체적 일정과 시기 등은 조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대체 뭐길래? 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6년간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다.  간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의료 현장의 여러 직역 중 ‘간호’만을 규정한 첫 번째 법령이 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법에 규정돼 있었다. 또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한정됐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분리한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의 법 체계와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내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문제 의식에 있다. 간호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제정 목적을 뒀다. 앞서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지난 3월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서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밝혔다. 군포시간호사회 권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돌봄체계로 전환하고자 마련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격렬한 반대 이유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등은 간호법을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사 외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간호사만 우선시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격렬히 반대해온 의협은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발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다. 간호법 1조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현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이 향후 개정을 거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나 간호소 등을 개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고령화사회에서 병원 밖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독립적 역할만 강화하는 식으로 간호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을 문제라고 본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간호법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전문대에서 학칙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이에 간호법을 규정을 받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야한다는 입장이다.

황사에 미세먼지에…알레르기성 결막염 주의보

최근 잦아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잦아진 야외활동 시 미세먼지와 꽃가루, 황사 등 오염 물질로 인해 유발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알레르기성 반응은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접촉했을 때 보통 사람들과 달리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이러한 반응이 눈의 내면을 둘러싸는 결막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미세먼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털 등 특정 원인 물질이 예민한 눈의 점막을 자극할 때 일어난다. 특히 환절기 등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질환에 노출되면 가려움증과 충혈 증상이 찾아온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는 계절 알레르기 결막염과 통년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다.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원인이면 계절성, 집진드기나 동물의 털 등 계절과 상관없는 원인이 작용하면 통년성이다. 봄철각결막염은 따스한 날씨에 주로 10세 전후 저연령층에서 발견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을 수 있으며, 습진이나 천식 등 타 알레르기성 질환 병력이 있으면 걸릴 가능성이 올라간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아토피각결막염은 30~40대 환자들이 많고, 염증의 지속력이 길어 후유증이 동반된다. 콘택트렌즈 등으로 인한 염증인 거대유두결막염은 윗눈꺼풀판결막에 거대유두가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응 유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4월~5월엔 잦은 외출을 삼가고, 환기할 때를 제외하면 창문을 닫아두는 편이 낫다. 반려동물의 털 등으로 인해 과민 반응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눈에 손을 대는 일은 금물이다. 적절한 치료가 동반된다면 증상 완화는 어렵지 않다. 인공눈물을 흘려준다면 염증 매개체를 희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도 시행 가능하다. 

많이 움직이는 봄철…‘무릎의 쿠션’ 반월상연골판 손상 조심!

몸을 움직이기 좋은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부쩍 늘면서 운동량이 증가해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작은 충격과 변화에도 무릎에 부하가 걸리기 쉬워져 관절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무릎 관절에 있는 반월상연골판은 무릎뼈와 종아리뼈 사이 관절 내부에 위치해 있다. 관절 부담을 분산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의 마찰을 줄여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고 각도와 위치를 조절해 무릎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 젊은층에서 발생하는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축구, 농구, 러닝, 줄넘기 등 회전과 방향 변화가 잦고 점프나 뛰어내리는 동작이 많은 운동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하지만 젊은층에 주로 나타나는 외상으로 인한 발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중년 이상 연령대에서 외상 없이 퇴행성 증상으로 나타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이 증상은 일상 속 생활 가운데 무릎에 누적된 부하와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발생한다. 반월상연골판이 손상되면 관절 내부에서 터지는 느낌이 나면서 뻣뻣해지는 통증이 발생한다.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심해지며, 이 때문에 평지나 계단 등의 보행 시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불안정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연골판이 찢어지면 관절 사이에 끼게 되는데, 무언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관절 가동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충격 흡수를 담당하던 연골판이 제 기능을 잃고 연골에 무리를 줘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대처법을 알아둬야 한다. 초기에는 통증과 부기 감소를 위해 소염진통제, 주사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고 1, 2주 보조기와 압박붕대로 고정한 뒤 경과를 살핀다. 손상이 경미할 경우 휴식과 함께 급성 증상이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파열의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허동범 정형외과 전문의(연세스타병원 병원장)는 “나이가 들면 노화 정도에 따라 반월상연골판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도 감소해 충격 흡수의 기능이 약화된다”며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번 손상된 치료경력이 있다면 과도한 운동을 자제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칼럼] 알코올의존증 노인 급증

2024년 기준으로 65세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만큼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 역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특히 가족들이 노인 음주에 더욱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키울 뿐이다. 노인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경우 장기간 음주를 해왔기 때문에 중독됐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술은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인들은 체지방률이 증가하고 수분량이 줄어들어 알코올 분해가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의존과 간경화, 각종 질병과 합병증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 노인들의 지속되는 음주는 뇌혈관 혈액의 알코올 농도를 높임으로써 중추신경계가 알코올에 의해 영향을 받아 대뇌의 활동이 억제돼 판단·판별 능력이 저하되고 감정의 기복 또한 심해지며 기억력까지 심하게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자칫 ‘알코올성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성 치매는 장기적인 알코올 섭취로 기억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파괴돼 지능, 학습, 언어 등 인지 기능이 감퇴한 상태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내고 폭력적으로 되는 등 충동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 기능 저하, 경제력 감소, 황혼기 이혼 등 노년기에 맞닥뜨리는 여러 삶의 변화와 문제를 잠시 잊기 위해 술을 찾는 경우가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알코올 의존증의 음주 폐해와 더불어 알코올의존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알려야 하는 때이며 만약 술을 스스로 끊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까운 지역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세계 3대 노인성 뇌 질환 중 하나인 '이 병'... 증상과 치료법은

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다.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on, 1755~1824)이 지난 1817년 이 질환을 학계에 처음 보고한 날을 기념, 그의 생일 4월 11일을 '세계 파킨슨병의 날'로 정했다.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자. ◆ 파킨슨병이란 ㈔대한파킨슨병협회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뇌에서 특정 신경전달 물질(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주로 50~60세 이후 발병되고,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다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진다. 파킨슨병은 세계적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 질환'으로 꼽힌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인성 가설'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려졌다. 실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 환자는 가족력 없이 발병했지만, 환자의 약 10%는 가족성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주요 증상 이 질환의 주요 증상은 느린 움직임(서동), 떨림(진전), 근육의 경직, 자세 이상증이다. ▲ 느린 움직임(서동) 가장 대표적인 파킨슨병 증상이다. 전체적인 행동이 느려지고 표정이 굳어진다. 목소리가 작고 가늘어진다.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떨림(진전) 파킨슨병에서의 떨림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난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비대칭성을 보인다.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비비는 듯한 동작을 보이다가 종종 팔, 다리 전체에서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때로는 턱, 혀, 머리에서도 증상이 보인다. 떨림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며, 안정적이다 싶으면 다시 나타난다. 자고 있으면 증상이 없어지지만, 흥분하면 심해진다. 병이 진행된 경우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근육 경직 몸이 굳어 운동할 때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관절을 의식적으로 움직였을 때 저항이 증가한다. 관절을 움직이면 뻣뻣해 유연성이 없는 것이 체감된다. ▲ 자세 이상증 몸 전체가 굽어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인다. 자세 이상은 보행 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데, 한 번 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거나 걸음의 첫 동작이 잘 안 떨어진다. 또 안절부절못하며 처음 행동에 주저함이 심하다. 반대로, 걷기 시작하면 보행속도가 점차 빨라져 나중에는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다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 치료법은 크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요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파킨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은 환자의 운동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결정되며, 이를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시간에 투약해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리치료의 경우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고 운동량을 증가시켜 증상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반복적 물리치료, 자세교정, 보행훈련, 호흡훈련, 말하기 등이 포함된다. 파킨슨 환자에게는 수영, 걷기 운동, 체조 등이 효과적이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빠를 수록 인지기능 향상과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 등 측면에서 그 효과가 좋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실제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킨슨병의 재활 치료 시기는 인지 기능 향상과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 효과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연구팀은 생후 4~6개월 질병 초기 그리고 생후 14~16개월 질병 후기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2개월 간 자유로운 신체 운동, 감각·인지 자극 등 똑같은 재활 치료 환경에 노출시킨 결과, 생후 4~6개월 질병 초기군에서만 인지 기능 개선,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성래 교수는 "질병 초기에 재활이 빠를 수록 질환 진행 방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감염자 총 6명... 원숭이두창 증상과 대처법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국내 첫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나온 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이 병에 감염됐다. 특히 다섯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여행 시 감염되거나 환자를 검사하던 의료진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난 7일 확인된 여섯 번째 확진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첫 사례로 보인다. ◆110개국 확진자만 8만6천여 명, 사망자 112명 10일 KMI한국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엠폭스는 지난 1958년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다. 증상은 두창(천연두)와 유사했지만 치명률은 3~6%로 두창보다 낮았고, 대부분 감염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설치류·영장류 등 동물과 접촉 시 이뤄졌다.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남미를 중심으로 남성 간 성접촉을 통한 엠폭스 환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동물이 매개가 된 감염병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성을 파악,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내렸다. WHO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전세계 110개국에서 8만6천838명의 엠폭스 환자가 보고됐고, 이 중 112명이 사망했다. 지난 2022년 8월 정점을 찍은 엠폭스는 각국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치명률 1%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 엠폭스 증상과 특징 엠폭스의 증상은 발열, 두통, 발진, 림프절 비대 등이다. 초기에는 수두, 홍역, 일반 성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엠폭스 발생 지역에서 3주 이내 성 접촉이 있고, 서혜부(사타구니) 림프절이 비대해짐과 함께 성기 및 항문 부위에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만큼,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증상이 보이면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정도 앓고 난 뒤 자연 치유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진단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여성, 임산부, 소아 및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KMI한국의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엠폭스는 종식되지 않고 사람 간 전파되는 일반적인 성병과 같이 전세계에 토착화 돼 계속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증상 보일 경우 대처는? 자연 치유되더라도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HIV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엠폭스에 감염되면 드물지만 사망할 수 있다. 진단이 늦어지게 될 경우 본인도 위험하지만, 가족과 의료진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엠폭스는 성접촉 등 밀접한 피부 접촉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구강에 물집이 있는 환자가 기침 시 타인에게 호흡기 비말 전파가 가능하다. 또 환자의 피부 병변을 만지거나 환자가 접촉한 의복 또는 침구류를 만지게 될 경우 의료진과 가족도 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 충분한 치료제와 백신이 구비 돼 있어 조기 치료 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성관계 파트너, 가족, 의료진 전파로 인한 지역사회 유행도 차단할 수 있다.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증상이 느껴질 경우 질병관리청에 연락해 관련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연구위원은 “현재 엠폭스에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는 비싸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엠폭스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대상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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