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 오명벗는 계기돼야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난(亂)개발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로 이관되어 앞으로 더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건설교통부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주택사업계획승인 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힘으로써 경기도는 남양주시, 여주군을 비롯한 6개군·25개 면지역에 대한 아파트와 주택건설, 대지승인의 사업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교부가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발표된 추가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지역의 난개발은 더욱 억제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런 정부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경기 지역의 난개발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용인 지역을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은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사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 있어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거지역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도 없이 해당 지자체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분별없이 주택사업을 승인하여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갖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마구 파헤쳐 서울 인근의 산하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영향 평가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으며, 사후 감시도 소홀하여 이들 지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때로는 기초지자체와 업자들이 결탁하여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방치한 부정부패의 사례도 상당하다. 일부지역의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이 경기도로 이관되었다고 난개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이들 지역의 발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수립하여야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도가 승인권을 가짐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발전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가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의약분업 잘 되겠나?

의약분업의 원칙은 이해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됐다. 이에비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빚는 의약분업 마찰은 우리의 여건이 선진국처럼 성숙되지 않은데 근원적 요인이 집약된다. 의료계의 반발을 집단이기로만 매도한 정부의 시각은 당초부터 잘못됐다. 집단폐업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무턱대고 윤리성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다. 휴폐업을 불법으로 단정, 집단행동을 엄벌한다는 정부대책은 대책이랄수가 없다. 또 약업계라 해서 무작정 의약분업을 달갑게 여기는 것만도 아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병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산 주사약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무척 생소하다. 처방전의 약을 사지못해 이 약국 저 약국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부담스럽다. 대체조제에 대한 약효나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한 점도 불안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엊그제 69.3%의 처방료 인상안을 의료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현실화 요구에 비해 약 3분의 1에 그친 탓도 있지만 의료계는 수가 인상만이 본질이 아니라며 의약품 재분류등 10대 요구사항으로 정부와 계속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쟁점의 추이를 주목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의료수가 인상안 만으로도 1조5천437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해진다. 의보통합을 앞두고 직장 의보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판에 의약분업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더 가중해야하는 결과가 된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가부담은 없다’고 장담해온 정부측 종전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부, 의사, 약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들만 골탕먹는 의약분업이 돼가고 있다. 3개월간의 보완기간을 둔다는 것은 말이 보완이지 국민을 상대로 실험 기간을 두는 것 같아 불쾌하다.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측 처사는 신념인지 체면인지 궁금하다. 정부 및 의약업계 3자가 합심을 해도 의약분업이 잘될지 모를판에 이토록 갈등속에 출범하는 것은 영 미덥지 않다.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같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면 정부의 진짜 체면손상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떤 결단이 요구된다.

‘보안법’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남북정상회담이후 이 법의 처리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언급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개폐가 계류중임을 밝혔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필요는 있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현실정서와 괴리된 실정법부분의 처리에 적잖은 애로가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일이긴 하다. 목적으로 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의 방어적 장치다. 이에비해 조선로동당 규약이 정하고 있는 ‘남조선해방의 궁극적 혁명과업 완수’는 공격적 개념이다. 무력행사만이 아닌 남한 자체에서 생성한 저들의 혁명세력과 합작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격적 개념임은 부인될 수 없다. 방어적 장치보다 공격적 규정이 앞서 개정되거나 동시 개정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초월해 국가보안법부터 먼저 개정해놓고 보고자하는 정부측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고비로하여 그 이전보다 간단치 않은데 문제가 있다. 전에는 ‘찬양고무’ ‘불고지’ 등 부분적 손질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법리상 공산계열(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현행법하에서는 북측과의 협력교류본격화를 법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긴 하나, 반국가단체의 개념정립을 새롭게 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못 이완되면 북한 세력의 동조집단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구 이데올로기 대신에 신 이데올로기의 혼란이 온다. 국가보안법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검찰 및 경찰, 국정원, 여야국회의원, 북한문제전문가, 학계, 보수·진보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공식화된 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골격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적잖은 손질이 있어야 할것 같다.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해석, 자구수정등은 과감하게 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위한 방어적 골격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만 지니면 민주질서 수호법(가칭)같은 대체입법도 가능하다. 서독도 분단 당시 ‘민주법치국가위해죄’를 원용한 일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1964년 도쿄올림픽의 신금단 부녀상봉은 스포츠외적 감격드라마로 스포츠기자들의 열띤 취재전쟁을 낳았다. 가히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측 육상선수 신금단과 서울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부녀상봉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단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 취재하던 기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신금단 부녀상봉을 KBS-TV가 단막극으로 극화한 것은 그해 10월인가 싶다. 신금단 아버지역으로 고인이 된 김희갑씨가 출연했다. 그 역시 함경북도가 고향인 실향민 탓이었던지 원래 지닌 연기력에 알파를 더한 감정이 풍부하게 나타나 기막힌 연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막후 비화가 있었다. 대본에 없는 대사 한마디가 말썽이 됐다. 딸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감정이 격한 나머지 “공산주의도 싫고 민주주의도 다 싫다… 금단아!”하며 울부짖었던 것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영상과 음향을 저장할 수 있는 ENG카메라가 없었던 때여서 녹화가 불가능했다.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방송된 김희갑씨의 대본에 없는 대사는 나중에 당국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도 남북대치가 그만큼 예민하던 때여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당장 효과를 보아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이다. 생사확인, 서신교환만 해도 가슴 설레일텐데 하물며 만난다는 것은 벌써부터 밤마다 꿈에 보일만 하다. 정부는 폭주가 예상되는 이산가족들 만남의 신청을 고령자순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되도록이면 많은 만남이 가능한 북한당국의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이 있으면 좋겠다. /白山

양호교사 없는 농촌학교

이질·말라리아·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농촌지역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태부족상태라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파악된 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지역은 평균 82%선인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道)지역은 평균 65%선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양호실 확보율도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평균 90%가 넘는데 도지역은 60%선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지역의 경우 시(市)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 수치여서 학급수와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소재 농촌 초등학교는 실제 양호교사 배치율과 양호실 확보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 농촌 초등학교의 양호교실 배치율이 도시지역 학교보다 낮은 것은 현행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양호교사 한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 대다수의 농촌 초등학교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고 인근 학교의 양호 담당자가 순회 관리토록 하는 자구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은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킬뿐 아니라 실효도 없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치로 농촌 초등학교의 보건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양호교사와 양호실 확보율이 농촌학교가 도시지역보다 적은 것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의료기관이 학교근처에 상당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의료환경이 취약하다.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오히려 농촌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면 당국이 농촌지역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수준도 낮은 편이다. 교육 당국은 각종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목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 보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시장의 시민비하(卑下) 발언

평택시장이 시민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있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경축하는 다과연에서다. 건배제의를 받은 김선기 평택시장의 엉뚱한 건배사에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했다. “평택시민은 목소리를 높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에 잔을 높이 들었다가 당혹할 수 박에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이날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시장의 말로인해 분위기마저 구겨졌다. 김시장은 “그러니까 시민이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자리에서 할말은 아니었다. 더욱이 “목소리를 높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시민을 다분히 얕보는 것이라며 적잖게 격분하는 이들도 있다. 김시장의 이같은 비하발언의 배경은 평소 집단민원에 시달려 온데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는 보고 있다. 이 몇달동안 평택시청앞은 이틀이 멀다하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가스충전소설치, 혐오시설, 구획정리사업, 에바다농아원 등으로 시위가 이어졌고 아예 천막을 치고 농성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의 행정공개 요구도 있었다. 물론 지방자치 실시이후 집단민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택시의 집단민원이 다른데 비해 유별나게 많은 것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집단민원인들은 대개 ‘시장의 독선’을 규탄하고 있다.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집단민원이 이토록 많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객관적 관측이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 직성이 풀리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시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시장의 자세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시민을 비하하는 시장을 보는 많은 시민은 “그가 변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기대와 격정에 들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과정이나 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이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김위원장의 언행이 빚어낸 김정일쇼크에 대한 화제도 만발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소재로 한 광고나 유머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으며, ‘휘파람’이나 ‘반갑습니다’와 같은 북한 가요의 음반판매가 늘고, 심지어는 ‘김정일 팬클럽’을 결성하겠다는 학급이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회환경이 과거에는 북한을 찬양하면 안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비판하면 안되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과 김위원장에 대한 면면들은 겨우 사흘동안 보아온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예민한 통찰력으로 더 관망하고 균형감각을 찾아야 한다. 북한과 김위원장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겠지만 그 반대인식으로 이상한 신드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흥분과 감격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흥분만 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동기 등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5개항의 공동선언문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살펴보면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남북의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 외에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있던 상호불가침 또는 무력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더러, 북측이 요구한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은 명기하면서도 우리의 국군포로와 납북 어부 등 강제납북자 송환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지금 북한에는 어부출신 등 납북 민간인 454명과 생존확인된 국군포로가 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이들의 송환문제가 몇명 안되는 비전향장기수보다 훨씬 절박한 인도주의적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선언문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당국간 대화과정에서 협상력을 한층 강화, 이같은 미흡점들은 보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진강 ‘공동水防’사업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1호로 임진강 수해방지가 거론되고 있다. 아직은 정부의 기획단계이긴 하나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월 북한에 공식 제의한바 있고 북측 역시 임진강 수해해소가 현안이어서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남북을 휴전선 넘어 흐르는 임진강은 길이 63.8% 유역은 62.9%가 북한땅이다. 전반적 치수사업으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바로 잡아야 상류고 중·하류고간에 수해를 막을수가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상습수해 또한 근원적 치유는 임진강 치수에 있다. 장마를 앞두고 당국은 올 수해예방에 힘쓰고 있다지만 여전히 걱정스런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수중도시를 이룬 임진강범람대책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에 대한 고민은 하류만 손대서는 별 실효가 없는데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임진강은 반세기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완전히 드러난 상태다. 남북협력의 공동수방사업이 절실한 것이 바로 임진강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은 치수의 기초가 되는 자료마저 빈곤하다. 강우 및 유수량, 수위 및 하천상태 등 그 어느것 하나 완전한 자료가 없다. 협력사업 제의와 함께 착수에 앞서 이같은 자료교환부터 선행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유익하다.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은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다. 현지답사에서 설계 및 시방서작성, 사업비 분담 및 공사추진 등에 그때마다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안될 이유 또한 없다. 임진강 협력사업은 실효성이 높지만 상징성 역시 크다. 휴전선에서 남북이 함께 벌이는 협력사업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구현으로 세계적 이벤트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북한당국은 앞으로 우리측 정부의 제의에 십이분 긍정적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도 협의과정에서 애로가 적잖더라도 결실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추진력 발휘가 있어야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이 보여준 민족적 감격이 감성으로 끝나지 않은 임진강 협력사업의 실체적 가시화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휴전선에서 울려퍼지는 임진강 사업의 화음은 세계에 과시하는 남북화해, 민족화합의 서곡이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노벨평화상

노벨평화상은 매년 2월 1일까지 각국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아 10월 중순쯤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벨평화상은 지난해 ‘국경없는 의사회’가 수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분쟁지역에서 평화나 인권활동을 촉진한 사람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또 지난 1973년 베트남전 종전에 기여한 공로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월맹측 평화협상 대표 레둑토가 공동수상한 것을 비롯, 1970년 이후 역대 노벨상 수상 중 공동수상이 11번이나 된다. 이번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성급한 말들이 들려온다. 남북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의 통일에 대한 의지 뿐 아니라 분단 55년이 초래한 남과 북의 시대적 요청과 주변국들의 상황변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온 7천만 국민의 고난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이겠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관계자도 “노벨위원회로서는 오는 10월 수상발표가 있기 전 까지 아무 확인도 해줄 수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카운트되던 순간에 문화일보 김선미 기자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노벨평화상을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김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돼왔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뤄볼 때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도 점쳐볼 수 있느냐”고 물은 결과 그렇게 (수상 가능) 공식입장을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수상자는 물론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는 노벨위원회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아주 이례적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 한다면 한민족의 핏값이며 눈물값이다. 한국인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가상만으로도 매우 기쁘다. /淸河

분무소독 실시에 대한 제언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 박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막방식의 방역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국립보건원은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할지역 시·군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만도 772명.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2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 장마가 시작될 이달 하순무렵에는 환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활동중 분무식의 경우 살충효과가 큰데다 2주정도의 잔류효과까지 있는 반면 연막식은 살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방역 관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모 군부대측이 분무식과 연막식 방역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분무식은 80%가량의 살충효과를 거둔 반면 연막식은 고작 30%가량의 효과를 거뒀으나 그나마 모기가 한동안 기절한뒤 되살아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살충효과가 높은 분무방식의 방역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시·군은 축사, 하수구, 쓰레기장, 웅덩이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출전과 일몰후면 효과가 미흡한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막소독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말라리아 환자예방과 확실한 살충효과를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연막소독 방식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펴주기를 경기도 제2청과 시·군에 제언한다. /의정부=최종복기자<제2사회부>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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