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민주당은 17일 오후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에서 남양주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성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천여명의 남양주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신낙균 부총재를 비롯한 이윤수의원 등 수도권 출신의원과 지역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성호의원은“남양주시는 그동안 시민들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이제는 인구 50만을 향해 가는 수도권 최대의 개발도시로 성장했다”며“21세기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 으뜸 남양주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새천년 민주당(가칭)은 17일 오후 수원 호텔캐슬에서 수원 팔달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전수신 전 삼성라이온스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삼성전자 출신이자 스포츠를 경영해 온 전문경영자로서 최근 시련을 겪고 있는 수원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수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동서화합을 실천해 영·호남, 충청, 어느지역 출신이든 모두가 화합하는 풍토를 만드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떳떳이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우리 정치에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인영 국회의원, 이종철 국민회의 장안지구당위원장, 이달순 수원대 교수, 문병대 삼성전자 전 대표, 한용외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 당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국민회의는 17일 당무.지도위원연석회의를 열어 새천년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의하는등 합당수순 밟기에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오는 20일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최종 의결키로 했으며, 원활한 민주당 지구당창당 및 개편작업을 위해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직을 일괄 사퇴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회의 재산의 민주당 승계를 위해 청산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를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국민회의는 민주당과의 합당이유를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 및 국민정당 건설을 위해 창당하는 만큼 국민회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정통민주정당의 법통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승계토록 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창당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회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법적인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총의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 앞서 잠실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천2백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할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새해들어 경기도의 행정 관련 규정과 각종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주민생활분야 ▲행정잘못 보상 법제화=2월부터‘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하게 된다. 행정상 잘못이 발견되면 민원인의 요구없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씩의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여권발급=1월부터 경기도 북부출장소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시작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이틀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1월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에 대해 우편엽서나 전화로 시·군·구 청소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지개량조합비 폐지=1월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지개량조합이 부과하던 조합비(수세)가 폐지됐다. ▲민방위대 편성연령 조정=7월부터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이 20∼50세에서 20∼45세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6∼50세 남자 21만명 가량이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7월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16개 광역자치단체단위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따라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화를 걸 때 앞에 붙이던 4자리 지역번호가 없어지며 다른 시·도로 전화를 걸 때만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게 된다. 전화요금은 종전과 같다. ◇기업지원분야 ▲인터넷 벤처사이트 운영=올해초부터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넷’에 벤처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기엔젤클럽, 경기벤처펀드, 경기벤처클럽 및 벤처기업 현황과 비상장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도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 확대= 올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체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됐다. 분기별로 지원되던 자금도 매달 지원되도록 개선됐다.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지원 확대=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조합원 등에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으로 까지 확대됐으며 융자한도도 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무역업 신고제 폐지=지금까지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 신고해야 했으나 올초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올초부터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60만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업체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금이 주어진다. ◇사회복지분야 ▲여성발전기금 지원=4월부터 경기도가 조성한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활용,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해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정 학비지원 확대=지금까지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까지 학비지원을 확대하고 학습재료비도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청소년상담실 전 시·군 상설운영=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인터넷에 청소년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청소년단체와 상담코너, 대화방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 가능=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없었다. ◇도시·건설·교통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도시계획 시설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크게 완화돼 85㎡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올 상반기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분단 이후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또 주민복지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휴전선 부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국토정보센터 확대 운영=조상땅 찾아주기 등 정보서비스를 해 온 경기도 국토정보센터가 올부터 확대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 국한됐던 토지정보 조회가 전국의 토지로 넓어진다. ◇농·축·수산업분야 ▲농산물 전자상거래=3월부터 신지식 농업인 및 우수 농업인 100농가를 선정,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생산자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이버 마켓에서 싼 값에 우수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된다. ▲비포장 농산물 반입 억제=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대상 품목은 마늘과 월동용 배추로,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시·군을 통해 포장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전자경매제 도입=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손가락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종전의 경매방식이 사라지고 전광판과 연결된 버튼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조작 등의 경매부조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돈 구입비 지원=올해부터 수출 양돈농가의 모돈 구입시 마리당 10만원의 구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수출 양돈농가는 도내 종돈장에서 100㎏ 이상 되는 모돈을 산 뒤 농장 소재지 시·군청 축산담당부서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분야 ▲생태계 훼손 과태료 부과=올들어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지정장소외 지역에서의 취사·야영 등이다. ▲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을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융자상한액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확대된 지원대상 분야는 대기 및 수질 자동계측시설, 오수처리시설, 휘발성물질억제시설 등이다. ▲절수설비 설치 강화=올들어 모든 신축건물의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화장실 양변기 뿐 아니라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기를 달아야 한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를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한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는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분야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올해부터 지자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 범위내에서 연명을 받아 도 사무는 관련 장관에게, 시·군 사무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수사·재판 관여 사항이나 개인 사생활,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올해부터 20세 이상 주민중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수 이상 서명을 모아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감명,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반대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확대=오는 7월부터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5%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며 지속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또한 부실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와 퇴출제도를 적용, 과감히 정리하는 등 2단계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방향으로 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리 금리와 3%이내의 물가를 유지해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금융부문은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 ▲경영지배구조 개선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은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며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종업원지주제, 사적연금제,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세제 개선을 통해 이들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전문 인력은행 설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올 실업을 4%, 93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00% 달성키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경실련이 공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의 위법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낙천·낙선운동을 자제해주길 기대했다. 국민회의 김현미 부대변인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고 이것이 국민의 요구로 본다”며 “우리 당은 김대중대통령의 지시대로‘선거법 87조’ 등의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미영 부대변인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서 “시민단체들도 선관위의 정신을 살려 법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도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 해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관위 판정에 대해 여야 모두는 환영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검찰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는 선거운동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개악’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법개정안의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전면 재협상 지시에 이어 자민련,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총무접촉을 통해 선거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섰으나 기존 합의안중 뜯어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어 재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17일 당무·지도위 연석회의에서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3당 총무는 국민의 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천 총무도 “여론의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 부분적인 재협상을 야당에 제의하겠다”며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일단 권역별 1인2투표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 상하한 기준일 ▲국고보조금 50% 인상 재검토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 삭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같은 선거법 ‘개악’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야당측의 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자민련> 자민련은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당론을 확정했다. 특히 자민련은 선거법 재협상시 ▲의원정수 10% 감축 ▲국고보조금 확대 문제 ▲4개 도·농 통합선거구 특례인정 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에 관한 국민과 여론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미영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철언 부총재는 “의원정수나 국고보조금, 인구기준시점 등에 있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종호 부총재도 “특히 의원수 10% 감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선거법 재협상 용의를 밝히면서도 청와대 지시에 의한 재협상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선거법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뜻에 따른 협상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취하고 나섰다. 이사철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골격부터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당직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중등록제, 석패율제 등 ‘1인2투표제’ 도입 문제부터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측이 거부감을 표시해온 조항부터 문제삼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재협상에 앞서 “김 대통령이 먼저 일체 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국민앞에 공표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물고 늘어졌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담합에 의한 개악’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17일 3당 총무접촉 등을 통해 전면 재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문제 조항이 당초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손질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움직임이어서 재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여야가 선거법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 재협상 방침을 정한데 따라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합의안중 4곳의 도·농통합 선거구 유지 등 ‘개악’부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재협상과 관련, 국민회의는 3개월도 남지않은 총선일정 등을 감안, 문제 조항에 대한 부분 손질을 거쳐 가급적 18일 선거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재협상으로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18일 오전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을 거쳐 인구 상·하한, 2중 등록 및 석패율제, 1인2표제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측은 이날 실행위원회를 열어 “지역구 의원 정수 유지와 국고보조금 등 많은 부분이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민련도 “선거법 협상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백지상태에서 협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전면 재검토’로 당론을 모았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가 공공근로자를 주요 인력으로 투입해 소외계층의 주거시설 등을 보수해주는‘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들어갔다. 도는 올한햇동안 연인원 24만여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저소득층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156억원을 투입, 18일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 발대식을 갖고 이들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순회기동단은 공공근로인력 가운데 ▲미장 ▲목공 ▲도배 ▲보일러 등 기술 보유자 94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일부터 11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활동하게 된다. 순회기동단은 6월말까지 84억원을 들여 7천가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보수하고 20억원을 들여 1천곳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개·보수한다. 또한 오는 11월말까지 36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470곳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한편 16억원을 들여 각급 학교의 놀이시설과 책·걸상 등을 보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참여시켜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시설물 보수를 통한 79억원(추산)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틀을 유지한채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경실련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주요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두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