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경실련이 공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의 위법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낙천·낙선운동을 자제해주길 기대했다.
국민회의 김현미 부대변인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고 이것이 국민의 요구로 본다”며 “우리 당은 김대중대통령의 지시대로‘선거법 87조’ 등의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미영 부대변인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서 “시민단체들도 선관위의 정신을 살려 법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도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 해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관위 판정에 대해 여야 모두는 환영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검찰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는 선거운동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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