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구성지구 행복주택 백지화 초교 신설 ‘온도차’

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로 불거진 용인 구성지구 초등학교 신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된 학교부지를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로 했지만,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학부들과 달리 교육청이 학교 신설요건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청덕초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했던 구성지구 학교부지(1만2천㎡)를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행복주택 건립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구성지구에 초등학교가 청덕초교 단 한 곳에 불과해 과대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존 학교예정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성지구 아파트는 5천200가구, 청덕초교의 학생수는 1천412명에 달해 48학급으로 편성됐다. 학부모들은 청덕초교는 당초 기준인 30학급보다 많은 42학급으로 설립됐지만,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 2018년에는 54학급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3일간 전교생 등교거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청덕초교가 과밀학교도 아닌데다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요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덕초교는 과밀학교의 기준인 학생 수 1천680명에 미달하고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요인도 없다면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 대형병원 2곳 ‘간호사 성범죄 조회’ 외면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수지우리병원 등 용인지역 병원 2곳이 2년여에 걸쳐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간호사를 채용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해당 병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취업자(취업 예정자 포함)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 성범죄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병원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용인세브란스병원(118병상 규모)과 수지우리병원(132병상) 등 용인지역 병원 2곳이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3명의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수지우리병원도 지난해부터 2년여 동안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간호사 8명을 채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병원은 지난 10월말 용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사정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아 시가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이들 병원이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채용한 의료인 중 성범죄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측은 법규를 위반해 잘못했지만, 바쁜 업무 속에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일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기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으며, 수지우리병원 측은 신경을 바짝 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현재 병원이 회생신청 중으로 과태료 납부 건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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