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실내경마장 재개장 안될말”

부천시 천주교사제단 30여명은 31일 오정구 원종동 실내경마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실내경마장 철수를 요구했다.사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며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여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경마장은 그 폐해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주장했다.또 원종동 실내경마장은 지난 1995년 개장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15년간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급기야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4천여명이 넘는 사람이 대피하는 사례가 일어났는데도 건물에 기둥 몇 개 보강해 또 다시 실내경마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사제단은 수익의 상당액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한다는 주장 역시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환원되는 액수가 클수록 지역주민의 삶은 더욱 파탄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원종동 실내경마장은 지난 8월29일 지하 3층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수천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정밀안전검사 이후 재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자동차관련 허가받아 ‘당구장 임대’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대형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당초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구내 복지 체육시설을 당구장으로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관할 관청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부천시와 A업체에 따르면 원미구 상동 621의 4 일대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 2008년 6월16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2천562㎡ 규모로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을 승인 받았다.또 A업체 측은 2009년 9월1일 1개 층(8층) 685.44㎡를 증축한 뒤 운동시설로 임대해 현재 20여개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영업 중이다.그러나 이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로 일부 장소에 직원 복지를 위한 구내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는 가능하나 영업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인 커피숍, 당구장 등은 운영할 수 없다.특히 당구장 시설은 A업체가 원미구청에 체육시설업 개설 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건축물 용도의 결격사항을 지적하지 못하고 지난 2009년 9월26일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원미구청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체력단련장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고를 받아준 것이라며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필증 교부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업체 관계자는 잘못된 영업장 시설인 것은 몰랐으며 관계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원미구청은 지난 2004년 또 다른 자동차관련시설인 B자동차백화점에 대해 용도가 맞지 않다며 지하층 식당, 창고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직권정정하고 용도 이외의 사용 불가방침을 내린 바 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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