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노곡초등학교의‘1-6-1000’독서프로젝트

포천시 이동면에 위치한 포천노곡초등학교(교장 김현철)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다양한 독서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통해 독서가 학력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습관임이 입증되고 있다. 작년 김현철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시작된 1-6-1000 독서프로젝트 - 1학년 입학부터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1,000권의 책을 읽자!를 적극 추진해 학생들의 독서능력이 매우 향상됐다. 또한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올바른 독서교육이 성적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족한 학교예산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을 투자해 도서관을 재정비하고 도서를 확충했으며, 전문 사서교사를 채용해 독서이력관리를 위한HAPPY 노곡 1-6-1000 독서다이어리를 자체 제작했다. 또한교보문고로 가는 봄소풍등 각종 독서관련 체험학습,독서-DAY 및 시상,아침 30분 독서운동, 5권 이상 독서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와플을 구워주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학생들의 독서량이 2배 이상 늘고, 연 200권 이상의 도서를 읽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이며, 독서가 습관화됨으로써 학생수 100명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8,000여권의 장서마저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모 독지가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도서관 교재 교구를 기증받고,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등에서 도서 1,100여권을 기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도서가 확충되지 않아 포천시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시립 도서관에서 순회문고 형태로 책을 대출받고 있다. 포천노곡초등학교 김현철 교장은독서를 통한 읽기 능력의 신장은 바로 학생의 학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3학년 전은혜 학생의 어머니는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현철 교장 선생님의 철학이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학교 양근원 사서교사는 교장선생님이 도서 확보를 위해 각종 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도서 기증을 부탁하고 여기 저기 서한문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독서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교사, 학부모까지도 독서광인 학교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독서교육을 통해 명품학교로 자리매김하는 포천노곡초등학교의 귀추가 주목된다. 평생학습과 교육협력팀 ☏ 031-538-2033

'포천 지킴이' 포천시 생활민원팀 대활약

포천 지킴이를 자처하는 포천시 생활민원팀(팀장 김영갑)이 활약이 눈길을 끈다.시민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표방하는 포천시가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관찰제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팀.종합관찰제는 생활 속 불편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 전 직원이 출퇴근 또는 업무 출장시간에 시민의 입장에서 매일 주요도로를 순찰하며 지역을 구석구석 살피고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제도다.지난해 종합관찰제는 포천시 전체 공무원의 95.8%인 799명이 참여,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해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제도로 기반을 이루면서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생활민원팀은 종합관찰제의 내실있는 운영 관리를 통해 생활 속 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의 주요 창구로서 그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팀은 지난해 도로상하수도교통시설파손, 축대옹벽 붕괴, 불법현수막, 생활쓰레기 방치 등 1만4천75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1만4천1건을 처리하는 99%의 처리율을 기록했다.올해에 팀은 포천시 전 직원이 월 2건의 시민불편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매주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종합관찰제 추진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또 매일 주요 도로를 돌며 관찰 보고된 사항에 대해 종합관찰 등록, 주민신고접수, 부서별 관찰 목표제 시행과 분야별 처리기한제처리 지연 시 처리 촉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영갑 생활민원팀장은 올해에도 포천 지킴이인 생활민원팀이 주축이 돼 전 직원 모두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만족 섬김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전 직원의 참여의식 고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관찰 우수부서관찰 우수공무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 및 인사 가점국내외 연수 우선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의원단 포천시 방문

포천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호쿠토시의 상급기관인 야마나시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6명이 지난 28일 포천시를 방문해 서장원 시장과 김종천 의장을 면담한 후 산림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포천시와 일본 호쿠토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계기로 아사카와 타쿠미 선생의 연고지를 견학하고 한국의 자치단체와 우호교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 아사카와 타쿠미는 일제시대 호쿠토시에서 조선으로 건너와 포천시에 위치한 중부임업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산림녹화에 힘썼으며, 조선의 민예품을 사랑했던 인물로 1931년 40세의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요절했다. 현재 그의 묘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리 국립공동묘지에 있으며, 그의 묘비명은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로 돼 있는 묘비명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었는지, 한국인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가슴 아픈 역사와 대립과 갈등이 있으나 어느 국가보다도 가까운 관계이기도 한 만큼 아사카와 타쿠미 선생을 계기로 양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호협력관계를 구축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마나시현의회 아사카와 리키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야마나시현과 호쿠토시, 포천시가 관광,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사와 타쿠미 선생의 일생을 그린 한일 합작 영화 길-백자의 사람이란 영화가 제작돼 한 달 전 일본에서 시사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에 일본 전역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10월에 개봉할 예정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한일 양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 ☏ 031-538-3063

포천아트밸리, ‘봄을 여는 음악회’ 개최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봄을 맞이해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포천아트밸리에서 2012년 주말 공연 오픈 기념 이벤트 봄을 여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천주호를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장미로 유명한 사월과 오월외 양현경(그댄 봄비를 무척좋아하나요), 시내(죽을만큼 - 외과의사 봉달희ost) 등 유명가수와 동남고등학교 교사로 이루어진 통기타 동아리 처음처럼이 참석해 무대를 빛낸다. 포천아트밸리에서는 이번 봄을 여는 음학회를 시작으로 지역공연문화 발전과 관광객들을 위해 4월~10월까지 매 주말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해 상설 개최한다. 또한 포천아트밸리 내 교육전시센터에서 정크아트 전 - 버려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술과 전시관에서 돌에 새긴 역사 전-포천의 금석문이 전시되고 있으며, 전시회장에서 전시와 관련된 꼴라주 체험, 탁본체험 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한편 시는 주 5일 수업에 맞춰 현직 중.고등 과학교과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과와 연계한 화강암 자연체험학습을 4월부터 운영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포천아트밸리를 찾는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 아트밸리팀 ☏ 031-538-3484 -포천아트밸리 4월 공연프로그램-

포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포천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