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어촌, 미래의 기회 땅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이 떠난 어촌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 위기로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촌을 살기 좋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수산공익직불금 인상 ▲수산식품 기업바우처 및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 확대 ▲가공설비 및 수산물 자조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 산업 확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는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어선 폐업 지원금 인상 ▲스마트 양식 장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유입을 위해 ▲어촌정착지원 사업 확대 및 지원금 인상 검토 ▲어선 임대 사업 확대 ▲어구 구입비·교육·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희망의 보고”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벌 두려워 법 바꾸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벌이 두려워 법을 바꿔버리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 예정자”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 직후 이재명 세력은 집단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최민희)’,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김병기)’, 심지어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한다며 헌법정신과 공화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광기는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벌이 두려워서 법을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단 한명이다.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세력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일은 왕조시대 간신배와 다름없다”며 “87체제를 극복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할 시점에 왕정복고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쿠데타, 내란과 같은 언어를 남용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행태가 바로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어디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탄핵과 입법폭주 해보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총리, 장관 등 탄핵 30번을 했는데 대법관 탄핵을 왜 못하느냐”며 “민주당이 할 줄 아는게 탄핵과 악법제조 말고 뭐가 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국회 다수석만 믿고 국가를 파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저들의 의회쿠데타와 입법내란을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이재명, 법적 책임 회피…대선 승리해도 무효될 수 있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3일 “중요한 선거(대선)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란이 아니라, 본인의 반복된 재판과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른 결과”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선거 비용 낭비와 국정 공백, 사회적 분열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자 매우 위험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요청해 법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침묵을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민 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5시 35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100여명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민주묘지로 향했다. 다만, 그는 민주묘지 초입 ‘민주의 문’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및 묘지 참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 동조 세력 한덕수는 물러가라", "5·18 참배 자격 없다"고 외쳤다. 또한, 한 전 총리의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실랑이가 10여분간 계속되자 한 전 총리는 헌화·분향 대신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참배를 대신했다. 이후에도 시민 단체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를 여러 차례 외쳤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통합돼야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또한, 자신을 보러온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 5·18의 아픔을 호남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다”라며 또 한번 언급했다.

이재명 "'대선출마' 한덕수, 헌법 파괴 세력…스스로 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출마가)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지도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 관리를 맡았던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원내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낙연 "한덕수와 연대? '확신 없다'... '계엄·탄핵' 입장부터 밝혀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빅텐트’ 정치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자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4월 30일) 전화를 주셨고, 2일 저녁 식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다”며 “그날 대구 일정이 있어 서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내건 3대 구상인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 이전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대상 강연을 진행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이재명 구하기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며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담았다.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범죄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을 '만사무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를 탈탈 털다 무죄가 나오자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