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이재명 구하기 입법' 반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며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담았다.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범죄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을 '만사무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를 탈탈 털다 무죄가 나오자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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