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까지 포함된 ‘야동의 본진’ 습격

○대학교수와 70대 노인 등이 낀 역대 최대 규모의 음란물 유포 조직이 경찰에 덜미.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업로더를 모집, 성인용 동영상 등을 올리도록 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또 이들에게서 매월 활동비와 사이트 무료이용권을 받는 대가로 수십TB(기가바이트의 1천24배)에 달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대학교수 B씨(42)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A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전용클럽을 만든 뒤 B씨 등에게 3만~1천만원의 활동비와 무료이용권 등을 주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해 총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특히 헤비 업로더 중에는 대학교수 외에도 70대 노인 C씨(73)가 포함, 능숙한 일본어 실력을 활용해 일본 음란 동영상에 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나 씁쓸. 경찰 관계자는 대학교수와 70대 노인까지 음란물 동영상 유포에 가담한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며 한숨.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단체복은 알아서 맞춰라" 쿨비즈 So Cool

市 강제사항 아니다 ○수원시가 쿨비즈(Cool-Biz) 운동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개인비용으로 단체복을 맞춰 입을 것을 강요해 물의. 특히 시는 각 과에 공문시달을 통해 부서별로 단체구입한 뒤 다음달 월례회의에 단체로 입을 것을 요구해 일부 직원들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발. 24일 시에 따르면 직원들이 티셔츠 등 시원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쿨비즈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 그러나 시 담당부서는 지난 15일 부서별 쿨비즈복장 공동구매 및 착용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주 수요일을 단체 쿨비즈 입는 날로 정해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공문을 각 부서, 구청 및 동사무소에 시달. 이후 담당 부서는 상조회비로 6만9천원짜리 티셔츠를 공동구매 했으며 A부서는 5만원짜리를 상조회비로 구매했고 C부서는 직원들 자부담으로 티셔츠(5만원)를 구입. D구청 E과 역시 자비로 상의를 일괄 구매했으며 F 및 G부서는 색상 및 가격, 자비여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문이 잘못 인쇄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각 부서, 구청별로 단체복 착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서면 및 전화로 통보한 상태라고 해명. 박수철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대부업체 등쳐먹은 부부사기단의 최후

○최근 일부 악덕 사채업체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제대로 실천한 부부가 경찰에 입건. 화성 동부경찰서는 21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씨(50)를 구속하고, 부인 B씨(5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금융권(대부회사)의 경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시 임대인의 확인과 동의만 있으면 보증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107차례에 걸쳐 13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짜리 집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을 확인할 것에 대비해 집주인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고, 대출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오면 B씨가 계약서상의 임대인 행세를 하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경찰 관계자는 악덕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등으로 서민을 울리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오히려 대부업체들을 철저히 속인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다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액 환수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엉큼한 선생님, 여자화장실서 은밀한 몰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변태남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카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부천지역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H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혀.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9일 밤 10시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인근 한 카페 여자화장실 변기 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카페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 도중 발견한 카메라에는 2분40초 분량의 동영상과 함께 H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검거 과정에 중요 단서로 사용. 이와 함께 용인동부경찰서도 이날 여자화장실에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부위를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J씨(28)를 입건. J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9시48분께 용인시 A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대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최근까지 용인과 서울 등지 대학교 화장실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웹하드 등에 유포해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김종구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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