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쳐먹은 부부사기단의 최후

[방울새] 간 큰 50대 부부, 대부업체 상대로 13억 가로채

○…최근 일부 악덕 사채업체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제대로 실천한 부부가 경찰에 입건.

화성 동부경찰서는 21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씨(50)를 구속하고, 부인 B씨(5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금융권(대부회사)의 경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시 임대인의 확인과 동의만 있으면 보증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107차례에 걸쳐 13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짜리 집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을 확인할 것에 대비해 집주인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고, 대출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오면 B씨가 계약서상의 임대인 행세를 하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경찰 관계자는 “악덕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등으로 서민을 울리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오히려 대부업체들을 철저히 속인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다”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액 환수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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