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30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해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길어 실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은 소비자·환경·노동분야 등 소송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면서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같은 피해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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