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천484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운영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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