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 생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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