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9시12분께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TG) 부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럭이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카니발 차량은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했고 운전자만 밖으로 나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 할 수 없는 의료행위다. 경찰은 A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섬유예술가 린다 킴(Linda Kim)이 ‘#GODSPEAKS’를 주제로 첫 개인전 연다. 29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교(FIT)에 따르면 린다 킴 패션경영학과 교수가 6월4~ 8일 서울 마포구 홍익현대미술관(HOMA)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 개인전에선 린다 킴의 다양한 메시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시각화한 작품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린다 킴은 메시지에 인생 전반에 걸쳐 얻은 경험과 깨우침을 담았다. 두려움 앞에서의 용기, 진로의 방향성, 일상의 위로 등 삶의 수많은 장면을 작품에 녹여냈다. 린다 킴은 메시지를 형형의 색깔과 자수, 터프팅 기법(실을 천 위에 심는 섬유 기법)으로 감싸 생명을 불어넣는 한편 시각 언어로 탈바꿈 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를 ‘무지개 언어’라 명명했다. 어린 시절 비 온 뒤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의 이미지와 겹쳐, 작가만의 독창적인 시각언어 작품으로 표현했다. 특히 린다 킴의 메시지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그의 신념도 가득 담겨 있다. 개인전 주제 ‘#GODSPEAKS’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가 20여년 전 미국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뉴욕으로 이동하던 시기 구입한 작은 성경책이 이번 개인전 작품 기획의 출발점이자 모티브다. 성경책을 읽다 강조하고 싶어 형광펜으로 표시한 구절, 기억하고 싶어 따로 옮겨 적은 메모,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 구절(레마·Rhema)은 고스란히 작품의 재료로 녹아냈다. 린다 킴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이 같은 흔적들을 다양한 섬유 기법을 사용해 하나의 기록이자 예술적 증언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학창 시절, 구직, 결혼 등 삶의 전반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나며, 이른바 마음으로 다가온 메시지를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메시지는 명확한 문장일 때도 있었고, 깊은 확신이나 방향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그 실제적인 순간들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삶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기록한 예술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킴은 이번 개인전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 다가온 메시지를 섬유예술이라는 형식으로 고백하듯 풀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내면의 울림을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개인전 후반부인 7일 오후 3시 각 작품에 담긴 구절과 그 순간의 개인적 경험을 관람객과 직접 나누고자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린다 킴은 “‘#GODSPEAKS’는 비록 한 작가의 인생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은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비와 해석, 신념과 예술이 만나는 자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관람객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특혜 논란(본보 27·28일자 1면) 등이 이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불법 확인과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구역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든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우선 토지주들에게 해당 진출입로를 허가 없이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출입로 제거 등 원상 복원을 명령할 방침이다. 만약 토지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천법에 의해 한강청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들어진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토지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한강청은 이번 현장 조사에서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다른 진출입로가 있는 데도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강청은 이들이 불법 진출입로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출입로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조성한 토지주들에 대해 제거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하천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코베아에 잘못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안팎에서 특혜 의혹 불거지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한강청과 협의해 코베아에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인천 시민들이 인천 섬과 바다 속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 ‘인천 섬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8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부터 5월21일까지 인천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인천 섬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 시민들이 옹진군 일대의 섬을 직접 탐방하고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시민참여형 인문교육 프로젝트다. ‘인천 섬 아카데미’는 이론교육과 현장탐방을 결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인천의 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높이고 지역 자산으로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목적을 뒀다. 매주 1회씩 총 5차시의 프로그램이다. 1주차에는 인천 섬에 대한 역사, 문학,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 강의가 이뤄졌다. 2~4주차는 팔미도·자월도·대이작도 등 옹진군 대표 섬들을 직접 탐방했다. 팔미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역사적인 섬이다. 한때 군사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접근이 통제됐던 섬이지만 지금은 일반인에게 개방, 인천항의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달이 잠든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월도는 한적한 몽돌 해변과 낚시 명소로 유명한 힐링 섬이다. 참가자들은 자월도의 조용한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을 걸으며, 섬 주민들의 삶의 풍경과 섬 생태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대이작도는 기암괴석과 해실절벽, 부아산 전망대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통해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마지막 5주차에는 ‘맛있는 인천 섬 이야기’를 주제로 섬 음식과 해양문화에 대한 이론 교육이 이뤄졌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섬이 가진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인천 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멀고 낯선 곳’에서 ‘자랑스러운 삶의 자산’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배우는 지역 탐방형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시민 2명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9분께 옹진군 영흥면 길마섬에서 드론 순찰 중 갯벌에 고립된 여성 2명을 발견했다.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갯벌 고립자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갯바위에 고립됐고 B씨는 바다에 빠진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해경은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갯벌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잘 몰라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남혁 영흥파출소 경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론이 빛을 비춰준 덕분에 요구조자를 찾았다”며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저체온증만 호소해 체온유지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갯벌활동 시 물때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에 있는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이 28일 재가어르신 방문의료 협약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1천200봉지를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날 선학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연수구재가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진 대표원장과 박종호 관장이 참석했다. 재택의료센터 김성진한의원은 이날 복지관에 라면 1천200봉지를 기부했다. 복지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정에서 정기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복지관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수요 조사를 해 지역 돌봄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성진 원장은 “재택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라면을 기부하게 됐다”며 “한의원 중에서는 수도권 최초의 재택의료센터라는 점을 살려서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호 관장은 “재택의료센터와 어르신들의 식사, 건강 관리 등을 함께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보행안전 교육·홍보 영상을 활용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였다. 28일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서부서는 교육·홍보 영상을 서구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센터, 경로당, 병원, 맘카페 등 다양한 생활거점에 송출했다. 현재까지 총 825곳에 영상을 송출했으며 집계 결과 28만7천745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서구 주민의 약 ⅓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서구 주민 대부분이 해당 영상을 접했다. 서부서는 이러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지난 3월 영상을 송출한 뒤 현재까지 서구에서 단 한 건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서재양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성과는 교육과 홍보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녀 A양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친모 4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친부는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A양을 인천 서구 심곡동의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다. A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43분쯤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인 C씨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올 3월초 A양이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B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친부 C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을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동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친부 C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안에 장기간 쓰레기 등을 방치한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며 “C씨는 지병 등으로 방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경찰 신분으로 음주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 대신 음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경찰관이면서도 피고인 B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B씨는 A씨가 경찰관이라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신분이던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나는 현직에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줘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어 B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