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2함대 합동분양소 조문행렬 이어져

평택 2함대 사령부 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양소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의 장례식이 시작됐다. 25일 1시부터 가족과 친지들을 시작으로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들은 제단 앞에서 영정 사진을 보며 통곡했고 가족석에 마련된 명패를 붙들고 오열했다. 민평기 상사 어머니는 제단앞에서 "아이고 평기야,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실종 장병을 찾지 못한 한 가족은 "우리는 시신도 못 찾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오후 1시 반쯤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 군 고위관계자들의 분향이 잇따랐다. 정 총리는 유가족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위로했다 . 민평기 상사 어머니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꿈에서도 볼수없다"며 정 총리에게 하소연했고 기운을 내시라고 위로했다. 특히 14살로 상주가 된 이창기 준위 아들 이산 군과 인사할때는 "나도 아버지가 9살에 돌아가셨다. 기운내라, 훌륭한 사람되라"며 위로하다 눈물 보이기도 했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체육관에는 의전 서열순에 따라 일렬로 희생 장병 46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체육관 앞 잔디 마당에는 천막 70여 개도 마련돼 있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천막은 가족 당 1개 동을 배정받아 유가족들이 쉬거나 조문객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해군은 2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영결식을 치루기로 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 등 2천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의 위원장은 해군참모총장이 맡았고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 등 72명으로 장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앞서 해군은 천안함 46인 모두에게 1계급씩 진급을 추서했다. 이렇게 되면 고 이창기 원사는 준위로, 고 남기훈 상사가 원사로 올라가는 등 고인 46명 전원이 1계급씩 진급하게된다. 해군 2함대 사령부 합동분향소에 모셔진 위패도 이미 추서된 계급에 맞춰 만들어졌다. 또 영결식날 천안함 46인 모두에게 4번째 무공훈장인 화랑무공훈장도 수여된다. 29일 영결식을 마치게되면 희생장병의 시신과 유해는 모두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 합동 묘역에 안장된다. 국립현충원 안장 식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 희생장병 분향소, 장례 준비 분주

25일 오후 2시부터 천안함 희생장병들에 대한 장례가 진행될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는 전례 없는 희생장병 46명의 장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함대 안팎에선 본격적인 장례식을 앞두고 군 당국이 설치한 현수막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관련기사 현수막은 "'고(故) 천안함 46용사'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대표 분향소가 차려진 함대 내 체육관 앞 잔디밭에는 희생장병들의 가족들이 쉴 공간과 전국 각지의 조문객을 맞을 천막 70여개가 세워졌다. 분향소에는 추서된 계급순으로 영정사진이 일렬로 놓였고, 양쪽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보내온 화환도 세워졌다. 실내체육관의 수용인원은 1,200~1,300여명으로, 군은 영결식이 열리는 29일까지 함대 내 대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군 측과 가족협의회 대표단이 얼마 남지 않은 장례식을 앞두고 세부 장례일정을 논의하는 등 막바지 장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24일부터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평택역~2함대를 오가는 조문객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6대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천안함 희생장병 장례 25일부터 해군장으로

천안함 전사장병들에 대한 장례가 25일 오후 2시부터 5일간 해군장으로 치러진다. 천안함 전사자 가족협의회는 24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자 수색을 24일 오후 8시부로 종료하고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내 대표 분향소에서 장례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천안함 침몰사고 후 29일 만에 인양된 함수에서 단 1구의 시신만이 발견됐을 뿐 더이상의 시신 발견 소식이 없자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나재봉 가족협의회 장례위원장은 "6명의 미귀환 장병들의 가족들과 해군 측이 이같은 결정에 모두 동의했다"며 "하지만 가족들이 원한다면 함수가 평택에 도착한 뒤에 내부를 돌아보거나 수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천안함 전사자 46명에 대한 장례는 해군장으로 5일에 걸쳐 치러지며 오는 29일 2함대 안보공원에서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해군2함대 내에 마련된 대표 분향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일반인을 포함한 추모객들에게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영결식이 끝나면 장병들의 시신은 대전 현충원의 장교사병 3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평택 해군2함대 정훈공보실장인 김태호 소령은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귀환하지 못한 이창기(41) 원사, 최한권(38) 상사, 박경수(29) 중사, 장진선(22) 하사, 강태민(21) 일병, 정태준(20) 이병 등 6명의 실종장병들은 추가 수색에서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유품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눈물바다 된 연화장

차디찬 바다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고통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24일 오후 2시 천안함 희생 장병 6명의 화장식이 열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연화장은 유가족들의 통곡과 오열이 끊이지 않았다.연화장 입구에는 고(故) 문규석 원사, 고(故) 김경수 상사, 고(故) 이상민하사, 고(故) 강현구 하사, 고(故) 정범구 병장, 고(故) 안동엽 병장 등 장병 6명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오후 12시30분 평택 제2함대사령부를 떠난 영구차 일행은 오후 1시50분께 연화장으로 들어섰다. 경찰 순찰차와 헌병차가 길을 텄고 영구차 6대와 유족들을 태운 버스 7대가 뒤를 따랐다.300여명의 유가족들은 태극기에 쌓인 관이 차디찬 화장로로 이동할 때마다 관을 부여잡은 채 장병들의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전우들을 보내는 영송병들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고(故) 김경수 상사의 부인은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하지 못하는 듯 한 두 아이의 목덜미를 끌어안은 채 어떡해라는 말만을 되뇌며 통곡했으며, 고(故)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는 돈이 없어 군대를 가라고 등떠민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라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는 군대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이라며 오열하다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고(故) 정범구 병장의 담임을 2년 동안 맡았던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강영실 선생님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그대로인데 너만 없다는 게 실감이 안나. 선생님 제자여서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제자범구야 이젠 널 가슴에 묻을게라며 제자를 위해 써온 편지를 읽기도 했다.화장이 시작된 후 300여명의 유가족들은 빈소 안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2시간 여에 걸친 화장 과정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다.이날 희생 장병 6명의 화장식은 3시간여 뒤인 오후 4시50분께 모두 끝났으며 장병들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이 마련한 유골함에 담겨 해군 2함대 사령부로 다시 옮겨졌다.한편 연화장에는 오는25일 장병 4명의 화장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김길태 첫 재판, 대부분 혐의 부인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양과 관련된 혐의 내용을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여중생 이 모 양을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한 혐의에 대해 김길태가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길태가 지난 1월 23일, 20대 여인을 폭행한 뒤 자신의 옥탑방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해는 인정하지만, 감금과 강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경찰에 쫓기는 동안 미용실에 침입해 주인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 감정결과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감정내용에 대해 앞뒤 관계를 정리한 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판사는 김길태에게 국민찬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를 질문했지만, 김길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이라고 대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재판정에 선 김길태는 검거 직후 보다 머리가 조금 길고 다소 야윈 상태였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의 질문에 자신의 주민번호만 짤막하게 대답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담담하게 임했다. 재판부는 김길태의 2차 공판을 다음달 14일 열어 변론을 끝낸 뒤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5월 28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연다는 방침이다.

<법률플러스>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건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현장소장이다. 사실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하청계약, 인부의 고용과 노임 지급, 자재 구입 등 시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통상 현장소장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많은 거래 행위가, 현장소장이 주체가 되거나 현장소장을 상대로 이뤄지지만, 현장소장이 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법적인 권한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건설회사의 업무는 수주와 시공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를 회사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즉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상법 제15조)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권한의 범위는 공사 자재와 노무관리,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과 임대료의 지급 등 당해 공사 현장의 시공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즉 시공 부분에 한하여, 현장소장의 거래행위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건은 현장소장이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채무보증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까. 채무보증은 그 자체로 일단 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보증이 이루어진 제반 경위와 보증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당해 공사 현장의 시공에 관련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현장소장의 채무보증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예컨대 우리 대법원은 공사의 일부를 하청받은 업체가 그 하청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의 중기임대인에 대한 중기대여료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건에 관해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당시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회사가 본래 중기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회사로서는 그 보증행위로 인해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가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본 것이다.이처럼 사실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회사나 그 상대방이 현장소장을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증방법이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김영숙 변호사

<법률플러스>‘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권, 해제해지권, 환매권, 상계권,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같은 형성권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법상의 권리 및 등기신청권도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다.그러나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란 권리주체 이외의 자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오로지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권리,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어떠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개의 권리의 인정근거, 성질, 채권자대위의 허용 여부로 인한 이익상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보면,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과 같이 신분관계와 결합된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명예권 등의 인격권과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다만, 사용대차고용위임조합신탁상의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채권이기는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임한흠 변호사

실생활에 필요한 세법 지식, 쉽게 접근하는 길?

세금과 세법이라고 하면 사실 머리부터 아파온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세법 지식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 취직이 어려워 창업에 나선 대학생 등의 경우 창업 관련 세법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국세청이 운영하는창업 준비 대학생 세법 출장 강의와 납세자 세법교실이 눈길을 끈다. 국내 최고의 세법 전문가가 대학생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관련 세법 지식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료이다. ◈ 창업 준비 대학생 세법 출장 강의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상현)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처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벤처기업 등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소하고 복잡한 창업절차와 세금 지식 부족 등으로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창업 준비 대학생 등을 지원하고자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부터 사업개시 전후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 세법지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재 등 모든 비용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먼저 오는 15(목) 한양대를 시작으로 4월 중 성균관대, 서울대, 건국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6개 대학에서 1200여명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대학별 강의 일정은 아래 표 참조) 특히, 서울대(컴퓨터공학부)의 경우 교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요청하여 40여명의 소수인원임에도 이에 적합한 과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대학 출장강의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동아리 캠프에도 동참하여 세법강좌를 운영하는 등 대학생에 대한 창업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납세자 세법교실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일과 8일 국세공무원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열린 상속과 증여관련 세법 교실에는, 일반인, 기업 실무자, 공인 중개사 등 245명이 참석했다. 당초 국세청이 계획한 수강인원은 150명 정도였지만 100명 가량의 시민이 더 온 것이다. 국세청 허명재 운영과장은 지난 1월 실시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출장 강의의 경우, 각 지역별로 200여명을 목표로 했지만, 500여명이 수강을 신청해 선착순으로 수강 기회를 주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국세청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실시된 세법 교실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92.6%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납세자 세법 교실을 통해 지난해 21개 과정 2199명에게 강의를 제공했지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36개 과정 5150명으로 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일정은 아래 표 참조) 국세청은 올해부터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지역별 출장강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별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와 경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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