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청년밥상 빨라우’ 이사장 “청년들 희망 잃지 않도록, 따뜻한 밥을 짓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담은 마음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후문 근처에서 ‘청년밥상 빨라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혜숙 이사장(78)은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열었다. 2024년 5월 문을 연 이곳은 천주교 평신도 단체인 재속전교가르멜회가 전교가르멜수녀회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김 이사장은 7명의 이사와 동반 수녀, 요일별 봉사자들과 함께 기부받은 쌀과 후원금으로 식재료를 마련, 청년들에게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대학 진학이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시대에 청년들은 등록금 마련부터 생활비, 주거 문제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속에서 끼니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청년들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2023년부터 청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청년밥상 문간’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봉사를 통해 인천에도 청년들의 끼니를 책임질 곳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5년간 전국 재속회원들과 함께 기금을 모아 청년밥상 빨라우를 열었다. 이 같은 김 이사장의 마음을 아는 청년들은 요즘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오히려 이용객이 운영자를 대신해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김 이사장은 “‘여러분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으니 걱정 없이 맛있게 먹어 달라’ 말해준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의 마음이 닿은 탓인지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식사를 마친 뒤 스스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자원봉사를 자청하기도 한다”며 “어떤 학생은 집에서 농사 지은 채소를 가져와 나누거나 직접 산 치즈를 나눠 주며 새로운 메뉴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오후 2시가 넘어 식사하러 온 학생이 ‘오늘 한 끼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때까지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곳은 단지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담긴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해 밥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제11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연상 교수 취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김연상 교수(53)가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취임했다.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제11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 교수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7년 4월20일까지 2년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나노소재 및 화학공학으로 국내 배터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학과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평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교무부처장, 국방부 미래국방기술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재료학회에서 부문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현재도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 2년간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으로서 학부대학 설립, 종신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등 대규모 제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끈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았다. 융기원은 신임원장 선임을 위해 지난 2월 후보자를 공모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거쳐, 공동 임명권자인 서울대학교 총장과 경기도지사의 임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융기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의 공동출연법인으로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관학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 초대원장을 지냈으며,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원장을 역임했다.

"요양시설은 제2의 가정, 따뜻한 격려 부탁"… 이연희 노인전문간호사

“아들딸 대신, 나라 대신 부모님을 24시간 살뜰히 돌보는 점에서 저희도 ‘제2의 가족’이 아닐까요. 경계 어린 시선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산시 지곶동에서 골든힐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연희 원장(61)의 ‘요양 경력’은 올해로 20년이 넘어간다. 2006년 화성 봉담 등 지역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오산에 정착한 지 5년이 됐다. 이 원장이 간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0년이었다. 아동·응급·지역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그는 ‘평생 노인 요양 일을 하고 싶다’, ‘사업적으로도 이 분야가 각광받겠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과거 유럽에 ‘널싱홈’(Nursing home·요양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이게 내 길이다’ 싶었다”며 “간호 안에서도 노인 부분과, 평소에도 어르신들과 잘 맞았기 때문에 실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통의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요양시설은 예민해지는 공간이다. 입소 상담만으로도 죄송해지고 아무리 자유로워도 갇혀 있는 감정이 들 때가 있다. 괜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최근 지어지는 요양시설들은 아기자기한 커피숍처럼 꾸며지기도 한다. 이 원장은 “아무리 세련되고 깔끔해도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을 ‘폐쇄 공간’으로 봐 두려움을 갖는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엔 정말 폐쇄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는 요양시설이 친정이나 시댁처럼 편안하게 오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들러 부모님 방에 가서 인사하고 오는 모습을 추구하고 저희 또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휴머니튜드(Humanitude care·인간존중 돌봄)’다. 이 원장은 “저희는 매월 외부 프로그래머들을 초빙해 원내 환자들에게 제공할 미술, 음악, 만들기 등 한 달 치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그리고 환자들의 신체·인지능력 정도를 상·중·하로 나눠 그룹별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며 “이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휴머니튜드 케어를 실천하는 요양원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요양원이라는 곳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아닐까 싶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자녀이기도, 손자·며느리이기도 하다”며 “간혹 일부 요양시설의 잘못 등으로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저희를 제2의 가족으로 여겨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안전공간’ 협약

의왕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성제)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원)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와 꿈누리카페 안전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꿈누리카페 고천점(1호점)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꿈누리카페 운영소개, 고천점 시설 견학,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과 현판 설치로 꿈누리카페 4개소(고천점, 오전점, 내손점, 백운밸리점)는 ‘청소년 안전공간’임을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력으로 청소년 안전공간으로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꿈누리카페는 2017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직 인력이 배치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경기도청소년안전망 포털 ‘채움’에도 공식 등록되는 등 청소년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공유돼 왔다 꿈누리카페 오전점 최현우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꿈누리카페가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하게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인터뷰] 이재훈 국선전담변호사, “소외받는 약자 위해 변론할 것”

“늘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재훈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39)는 “매일 고민하고 다짐하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많으면 1개월에 30건 이상의 새로운 사건들을 맡아 변호하고 있다. 1년에 300건이 넘는 사건 변호를 맡는 셈이다. 연차가 쌓일수록 사건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기 마련이지만, 이 변호사는 늘 피고인 입장에 선다. 이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려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삶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소외된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초·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온 뒤 변호사가 됐다. 인천지법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장점과 단점, 역할 등에 대한 이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국선전담변호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A.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위촉돼 형사국선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인이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으로서 별도의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위촉된 법원에서 재판부가 배정되면 1개월에 22~ 30건에 이르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아, 해당 재판부의 형사국선 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Q.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려면? A. 각 고등법원에서는 해마다 12월경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절차를 공고한다. 1월 중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평판 조회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류전형을 한 뒤 2차 구술 면접을 통해 2월 초순경 최종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위촉과 동시에 배정된 법원에서 형사국선 사건을 맡게 된다. Q. 국선전담변호사를 선택한 계기와 이유는? A. 국선전담변호사에 위촉되기 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동시에 공익 활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업무를 병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된 포털사이트의 무료 법률 상담업무를 맡은 적도 있었다. 당시 사회의 소외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과 상담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 자체로 다소 위축된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은 경제 사정과 기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사회의 이면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고 싶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국선전담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Q.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A. 무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의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는 매번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는 것 같다. 특히, 1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또 지난 2024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기보다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를 받은 것 같아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거주하던 고령의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일이다. 첫 접견 당시 피고인은 모두 똑같은 변호사이고, 그 누구의 말도 듣거나 믿고 싶지 않다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접견 과정에서 끊임없는 설득과 소통으로 끝내 마음을 열었고, 재판에 임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Q.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인지? A. 1개월에 30건에 이르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 받고 있지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맡은 사건에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기도 한다. 많을 때는 피고인 1인당 10건에서 25건의 사건을 병합해 한 적도 있었다. 또 CCTV 등을 통해 범행의 사실관계가 증거 기록에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성실한 변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및 의무와는 별개로 기본적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로지 피고인을 위해 변론해야 했던 점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다. Q. 국선전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가장 큰 장점은 소외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국선 변호를 통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국선전담변호사는 위촉된 법원에서 배정된 재판부를 전담해 형사국선 사건을 맡기에, 비교적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형사재판 변론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재판 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업무 조율이 가능하며, 사건수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 및 결과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이 분리돼 있다. 유죄 및 무죄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변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형사국선 변호만을 전담하기에 피고인 입장에서 다소 일방향적 시각으로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에서와 달리 민사재판은 일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Q. 피고인 중엔 취약계층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 변론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A. 국선전담변호사 업무를 하며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는 사건도 종종 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살핌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에 따라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는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다르다. 가급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변론에 집중하고 있다. 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형사법의 적용으로 적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기 전에 여론재판으로 변호인과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여러 내용을 모두 배제한 채, 지나치게 피고인에 대한 일방향적인 변론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올해 기준 국선전담변호사를 맡은 지 5년이 됐다. 현재 마지막 위촉 기간에 해당해 2026년까지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삶의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늘 소통과 경청의 자체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