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다. 혐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혐오표현은 다양한 이유로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폭력 등을 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말한다. 사람 사이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존중의 문화가 혐오표현의 급증으로 인해불신과 차별을 낳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신지역, 국가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지역 출신 학생에게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하고,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현상은 인류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혐오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데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자신만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주의로 타인과 더불어 포용과 존중의 정신이 결여된 것이다. 혐오현상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필요하다. 고대 중국에서 하우와 후직이라는 두 사람은 국가의 일을 돌보는 관리는 자신의 가족보다 백성의 삶을 생각했으며, 공자의 제자 안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하여 하루에 밥 한 그릇과 물 한잔을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이 말과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다면, 혐오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사용한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미래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인권의 가치를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어떤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은 존재 자체로서 존엄을 지닌다.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팀장
오피니언
이창휘
2020-09-28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