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국비 관련 의존재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권한 이양사업이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올바른 자치단체의 생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정책 우선주의의 협조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을 늘려 지방재정을 늘림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 업무도 비중이 있는 주요한 업무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청사진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진 지방자치로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점진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이양 사무는 지방예산이 수반되므로 환영할 사안만은 아니다. 금년도 기준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의 비율은 56대34 수준이며 전체 조세 중 국세 대비 지방세는 22%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도시의 특성 등 생산성을 감안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더욱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사업의 상당수는 지방정부로 이양돼 있는데 중앙보조금에 맞춰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교육행정 문제도 재정과 연관지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교육행정의 골격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소요경비를하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교부세 조정 등 세제 개편과 함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정부의 한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1995년 6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그 뒤 지난 1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토양을 확대했고 주민자치의식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 지방분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더욱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정책 경쟁과 검증된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의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제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내실을 다지는 성숙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아파트와 건축 신축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의 시정 운영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 융합, 미술산업, 사회적 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과 부당함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일상화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일상화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갈등과 대립의 시정운영을 타협과 협력의 시정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별로 갖고 있는 환경적, 지리적 여건, 교통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비전을 실현시키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부채가 3번째로 많다. 시 재정을 위기적 상황으로 진단하고 축제와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있다. 또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은 중단해 규모의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있다.
관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했으나 민선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뒤에는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일방적 평가에서 미흡한 경우 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많다. 중앙정부는 각종 허가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 사업계획 승인 제도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행정적 통제를 해온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무기 삼아 교부금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장들을 길들여 왔다. 이제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넘겨줄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자족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선5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다양한 복지정책, 녹색성장추진 사업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연이은 불경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시군 세입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해 오고 있다. 보통 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기준으로 정부가 배분해 주고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족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세 총액의 19.24%의 교부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최소 2~3%정도의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재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정착됐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도 정착의 걸림돌은 정책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세목이 지방세로 이전된 국세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지방의 좌절감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좌절감으로 4대강 사업에 기인한 각종 국가기간사업 추진 답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셋째,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지원 사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재원 배분은 국가 70%, 도비 15%, 시군비 15%이며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다. 특히 보육사업과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므로 현 국비 50%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이다. 공약이나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해 자질 있고 선망 받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민과 관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일은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더불어 시의회, 중앙정부,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이는 소통의 길로 생각된다.이와 함께 공부하는 공무원상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정부는 물론, 일선 자치단체의 백년대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은 자세가 급선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행정단위에 교육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의정부는 기구 개편을 통해 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비를 100%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끝으로 대부분의 시군은 도로와 주택 등 눈에 보이는 사업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문화, 예술 특히 보건 복지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조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사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 소통의 틀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일률적 인사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정부와 지방 간 순환제 인사를 통한 공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평가의 척도가 되는 능력과 실적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문제도 지방자치실현에 개선될 문제 중의 하나이다. 4대강 사업 등 여러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공직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분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적용되도록 시스템화돼야 한다. 과거 10, 20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한 미봉책들이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속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적 안목을 높이고 예산 효율적 운영, 행정 조직 등 시민의 바람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과 인력문제에 대한 자율권이 선결돼야 한다. 우선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흔들리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적 성격이 강한 세목은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는 등 지방세목을 늘려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이나 일부 도세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교부금 지원 규모와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다. 양주시는 시의 규모가 커지고 민원 서비스도 인구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항상 제자리다. 총정원제에 묶여 직원 1명 늘리는 데도 일일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총정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의 자율성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 실정과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