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이 사실상 파주시 땅으로 회복(본보 8월31일자 1면)된 가운데 파주시가 주소 부여를 위한 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서 연내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판문점은 67년만에 파주시 행정구역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9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앞서 판문점 평화의 집 등 DMZ 남측 일원에 대한 지적복구를 위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ㆍ통일부, 경기도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 조례는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에 따라 파주시로 행정구역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토지는 장단면 덕산리 116필지 51만9천493㎡와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 등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 19필지 7만2천805㎡ 등이다.
시는 이 조례를 11일 시의회에 제출, 이달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 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등 힘을 보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환 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미복구 토지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판문점이 67년만에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파주시 땅이 기존 672만여㎢에서 59만2천㎡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앞으로 세계인이 잘 아는 판문점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 다양한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은 널문(板門)의 구 경기도 장단군 고장 이름에서 비롯됐다.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27일 도로변에 초가집 4채가 있던 널문에서 천막을 치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주소가 없어 지적복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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