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호수 보트 전복사고’ 안성시 공무원 심정지로 사망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 보트 전복사고로 병원에 긴급 후송(본보 13일자 7면)된 안성시청 공무원이 3일 만에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4분께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A 여성 공무원이 14일 낮 12시께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 공무원은 지난 13일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CT 검사 결과 뇌사 판정을 받은 하루만으로 장기손상 등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공무원은 지난 11일 두 번의 심정지와 혈전 증세를 보였으며 자가 호흡이 아닌 산소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심정지가 발생했다.

현재 시는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향후 보상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A 공무원은 지난 11일 춘계체육행사로 직원 26명과 박두진 둘레길 트레킹 후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소형보트를 타고 귀가 중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한편, A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을 겸비한 미소천사로 불리며, 9살 된 자녀를 두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