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수입산 순살치킨 경쟁사보다 양 적어 논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BHC치킨이 판매하는 일부 수입산 순살 메뉴가 경쟁사의 국내산 순살 제품보다 중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BHC치킨은 일부 메뉴 닭고기를 더 저렴한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오히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해 5월 ‘뿌링클순살’ 등 7가지 순살 치킨 메뉴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다. BHC치킨 관계자는 “순살 메뉴는 국내산 닭고기 수급이 어려워져 브라질산으로 바꿨다”며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HC는 브라질산 닭으로 바꾼 뒤에도 치킨값을 평균 12.4%씩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500∼3천원씩 인상했다. 이때 브라질산 닭고기를 쓴 순살 메뉴 7개 가격도 함께 올렸다. 뿌링클순살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3천원으로 올랐다. BHC는 2021년 12월에도 제품 가격을 1천∼2천원씩 평균 7.8%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BHC의 브라질산 순살 메뉴는 경쟁사인 교촌의 국내산 순살 제품보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중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가 국내산인 교촌의 레드순살 가격은 2만3천원(조리전 700g)에 판매되고 있다. 교촌순살도 700g에 2만2천원, 블랙시크릿 순살 역시 700g에 2만3천원을 받고 있다. 반면 브라질산 맛초킹 순살과 뿌링클 순살, 레드킹 순살 등은 가격은 2만3천원이지만 중량은 600g(조리전)이다. 심지어 마법클 순살은 2만3천500원을 받고 있는데 중량은 580g이다. 교촌도 500~600g의 제품이 있지만 원산지가 국내산인 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닭고기 수급난으로 브라질산 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남은 물량이 소진되면 다시 국내산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습식 스포츠 타월 일부서 폼알데하이드 검출…“헹군 후 사용해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일부 습식 스포츠 타월 제품에서 유독성 화학약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제품간 가격 차이는 최대 7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습식 스포츠 타월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폼알데하이드, pH 등) ▲염색성(물 견뢰도, 염소처리수 견뢰도) ▲제품특징(흡수력, 재질 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원이 진행한 헹굼 전·후의 폼알데하이드 함량 시험에서는, 대상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헹굼 전 폼알데하이드 함량은 22.7㎎/㎏에서 83.4㎎/㎏이었다. 헹굼 후에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불검출에서 32.0㎎/㎏까지 낮아졌다. 이때 전체 해당 9개 업체 중 2개 업체(스위치오프, 아이베스트)를 제외한 7개 업체(레노마수영복, 샤린, 쎄미, 아레나, 아쿠아베어, 엘르수영복, 요넥스)는 폼알데하이드 저감을 위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 측에 회신했다. 또 소비자원이 물에 의해 제품의 색이 변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색이 묻어나는 등 색상변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샤린의 ‘습식 스포츠 타올’, 쎄미의 ‘스포츠 타월’ 2개 제품이 물 견뢰도 4~5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견뢰도는 1~5급 중 5급으로 갈수록 색상변화가 없어 우수하다는 보면 된다. 이어 수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식 스포츠 타월의 사용환경을 고려해 염소처리수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쎄미의 ‘스포츠 타월’ 1개 제품이 염소처리수 견뢰도 4~5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건조상태 무게 대비 흡수하는 물의 양은 레노마수영복의 ‘습식 스포츠 타올’, 샤린의 ‘습식 스포츠 타올’, 쎄미의 ‘스포츠 타월’ 3개 제품의 흡수력이 7.6배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했다. 이와 함께 제품 및 온라인몰의 표시사항 조사 결과, 시험대상 제품 중 8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음에도 ‘유해성분 불검출’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제조연월일 미표시, 재질 표기 오류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8개 업체(나이키스윔, 레노마수영복, 샤린, 쎄미, 아이베스트, 아쿠아베어, 요넥스, 애구애구)는 전부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시험대상 제품 가격은 4천900원부터 3만5천원까지 최대 7배 차이가 났다. 스위치오프 ‘곰돌이 습식 타올’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아레나 ‘스포츠 타월’ 제품이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시 눈, 코, 입 등 피부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제품인 습식 스포츠 타월의 유해물질 안전 요건 및 표시 기준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소비자원 "피해 일괄구제 실시"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지난 2021년 3월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전날인 2021년 3월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내일(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신청인 본인 계정(ID) 확인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구매일자별 큐브 2종 구매내역 확인 자료(아이템 구매내역 캡처 화면 등) ▲위임장(대리 신청 시) ▲큐브 2종 구매내역 리스트(신청페이지 내 예시를 참조해 작성)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대상 요건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테슬라·기아·현대 등 제작 결함 5만대…제조사 리콜 결정

테슬라·기아·현대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하고 있는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만4천792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테슬라코리아(유)는 이날부터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3.2㎜보다 작아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델3 2만9천82대, 모델Y 1만8천143대, 모델X 2천432대, 모델S 2천128대 등 5만1천785대가 회수된다.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모델X 611대, 모델S 241대 등 852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기아㈜는 21일부터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이너샤프트’의 열처리 제조불량으로 EV6 366대, 앞바퀴 동력전달장치인 ‘드라이브샤프트’ 열처리 제조불량인 기아 니로 EV 92대를 시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28일부터 이너샤프트 열처리 제조불량으로 아이오닉5, 아이오닉6, GV60을 각각 160대, 436대, 45대를 회수하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23일부터 후방카메라 내구성이 부족한 네비게이터 350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의 경우 총 706대가 승강구 외부잠금장치, 접이식 좌석, 입석·통로 규격, 승객보호시설 등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입사인 ㈜GS글로벌, 범한자동차㈜는 22일부터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월 대보름 오곡·부럼 가격 지난해보다 가격 ↑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과 부럼 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지난 19일 하루 동안 오곡밥, 부럼에 쓰이는 주요 10개 품목의 가격을 1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3만1천600원, 대형마트는 17만1천48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 5.4% 올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경우 호두는 1만4천원에서 1만2천원(-14.3%)으로 1년만에 가격이 떨어졌고, 차조, 잣, 땅콩은 지난해와 같았다. 가장 많은 가격 변동율을 보인 품목은 붉은팥으로 작년 8천원에서 올해 1만1천원으로 37.5% 올랐다. 이어 ▲밤 33.3%(6천원→8천원) ▲수수 20.0%(5천원→6천원) ▲은행 20.0%(5천원→6천원) ▲검정콩 16.7%(6천원→7천원) ▲찹쌀 13.0%(2천300원→2천600원) 순이었다. 대형마트에서는 1만4천350원에서 1만4천10원으로 떨어진 호두와 가격을 유지한 잣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이 올랐다. 밤은 7천580원에서 9천990원으로 전년 대비 31.8%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붉은팥 26.8%(1만1천920원→1찬5천120원) ▲수수 11.8%(9천370원→1만480원) ▲검정콩 11.6%(1만290원→1만1천480원) ▲찹쌀 10.7%(3천540원→3천920원) ▲은행 10.3%(7천740원→8천540원) 등이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오곡밥 재료가 오름세 양상을 보인 이유에 대해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길었던 장마와 태풍 등 악천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붉은팥은 공급량 감소로 최근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인기가 급상승하는 동지 이후 계속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럼에 대해선 “해마다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한 호두 가격은 내려갔지만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했을 뿐 아니라 생산비용이 증가한 밤과 은행 가격은 올랐다”며 “품목 특성상 수작업이 많은 견과류는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작업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앞두고 ‘수입이 국내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 44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2일∼지난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등 1만3천154곳을 점검한 결과, 441개 업체에서 516건의 품목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김치에 쓰이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제일 많았고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닭고기 21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259곳, 축산물 소매업 40곳, 음식료품 제조업 14곳,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14곳,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13곳 등의 순이었다. 남양주시의 A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로 제조, 판매업체에 납품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대구광역시의 B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 240㎏을 만들어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충남 당진의 C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2천37㎏이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5개 업체는 형사 입건 조치하는 한편 196개 업체에 총 5천718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압박스타킹 가격 20배 차이…일부서 '알러지 유발 염료' 검출

몸매 보정 또는 혈액 순환의 도움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스타킹은 일반 의류 제품과 의료기기 제품으로 구분해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의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섬유 제품 12개, 의료기기 제품 1개)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밝혔다. 시험 결과 피복압, 파열강도 등 주요 기능과 내구성에 차이가 있었고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 ■ 발목·종아리·허벅지 압박강도 최대 3.2배까지 달라 먼저 소비자원이 스타킹을 착용한 마네킹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피복압을 측정한 결과, 최소 7.7㎜Hg(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종아리 부위)에서 최대 25.0㎜Hg(플레시크 ‘플레시크 압박스타킹 시스루 플러스’ 발목 부위)까지 나타나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압박스타킹을 착용했을 때 주요 압박 부위인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부위별 압박 정도를 확인한 결과, 발목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시험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었다. 이 제품들은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비너스 '20D 레그컨트롤 씨스루 압박강도2' ▲비너스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 ▲비비안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 ▲원더레그 '원더레그 팬티형 압박스타킹' ▲플레시크 '플레시크 압박스타킹 시스루 플러스' ▲센시안 '컴프업 압박스타킹' 등이다. 종아리 부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댑 ’세미 압박스타킹 20D’, 비비안 ’하이써포트 압박스타킹 20D’, 비와이씨 ’프라임 압박스타킹’ 등 3개 제품이었다. 허벅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 팬티 스타킹’,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 3개 제품이었다. ■ 파열강도 제각각…색 묻어 나오는 제품도 착용 시 늘어난 압박스타킹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90% 이상으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수영복 기준) 이상이었다. 외부 힘에 의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시험한 결과, 비비안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 센시안 ‘컴프업 압박스타킹’ 2개 제품이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의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는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1개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 일부 '알러지성 염료' 검출 …표시기준 부적합도 다수 특히 스타킹의 안전성 확인 결과, 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3종(Disperse Blue 3, Disperse Yellow 3, Disperse Red 17)이 기준치(50mg/kg) 이상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제조·판매업체인 ㈜소셜빈은 "관련 제품 판매 중단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험대상 13개 제품 중 섬유 제품인 12개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 1개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섬유 제품 중 9개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폐업한 ㈜미즈라인(2개 제품)을 제외한 ㈜소셜빈, ㈜댑 코리아, ㈜마른파이브, ㈜비비안, ㈜BYC, ㈜미스코스, Ascend corp. 7개 업체는 표시사항 개선 완료 및 예정임을 회신했다. ■ 스타킹 무게 3.4배차…가격은 브랜드따라 20배까지 스타킹의 길이는 80.8㎝부터 105.6㎝까지 제품 간 최대 1.3배, 두께는 0.24㎜에서 0.46㎜까지 제품 간 최대 1.9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 무게는 가장 가벼운 23.9g부터 가장 무거운 81.6g까지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시험대상 모든 제품은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두 가지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제품은 스타킹의 팬티 부위에 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시험대상 제품 가격은 가장 저렴한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 제품이 1천800원이었고, 가장 비싼 비너스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 제품은 3만5천원으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압박스타킹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핑 시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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