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이용부담금 1천2백억 배분받아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에서 올해 1천200여억원을 배분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5개 시·도 관계자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실무협의회를 갖고 올해 물이용부담금 사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사용계획은 2천48억8천4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에 1천200여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확정된 올해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이중 팔당하류 어민어업보상에 128억원, 유기농업 주민지원에 15억8천만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주민지원사업에 18억5천500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37억7천만원을 다시 경기, 강원, 충북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별 사용처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80억9천7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631억3천500만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억원이 사용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마을하수도(37억원), 분뇨처리시설(2억원) 등이다. 시설운영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94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45억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17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토지 등의 매입사업으로는 대상면적의 0.24%인 130만㎡의 토지매입에 108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기타사업 283억원은 상수원관리비(41억원),수질개선사업(219억원) 등에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재원배분은 다음달초 정확히 이뤄질 것으로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인지역 현역의원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

경기·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이 총선민연대를 비롯 각종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리스트를 비롯, 병역비리 리스트, 노동계의 낙천·낙선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16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를 비롯,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연대, 병역비리를 제기하고 있는 반부패국민연대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가 있으며 대학가도 가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자칫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판단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오는 24일께 발표 예정인 공천부적격자 명단의 경우, 지난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167명보다 대폭 압축된 1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정기관이 병역비리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9일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병무비리 연루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2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계의 ‘반 본동계적 인사’명단도 이들 현역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중 L 의원을 비롯 또 다른 L, S, H, C 의원 등은 총선시민연대가 정한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K 의원 L의원 등 4∼5명이 병역비리 명단에 거명되고 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낙천·낙선 운동이 전·현직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같은 비판이 이들 단체로부터 ‘역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중앙선관위 선거법 87조 개정의견 내기로

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 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 현행과 같은 선거운동 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규정, 법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마저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없앨 경우 선거전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현행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제81조)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만 선거운동기간에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시민단체의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같은 허용범위를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간행물·시설물·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단체에 대해서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길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및 기업과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민방위대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지역의보·보험연합회 등도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된다. 선거운동 방법도 최근의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나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되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신문·방송 광고나 가두집회,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