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다 세상과 이별한 세 모녀에 대해 수원특례시가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시는 24일 권선구 권선동 한 연립주택에서 사망한 A씨와 두 딸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최종 결정했다.
장례 절차는 이들의 시신이 안치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서 치러지며 발인은 26일이다. 수원연화장에서의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은 이곳 내 봉안담에 봉안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이 가능하다. 원불교 경인교구 등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추모 의식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숨진 세 모녀는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시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적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된 공영장례는 이번 경우 3일장으로 진해오딘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A씨의 친인척들이 시신 포기 위임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공영장례 결정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A씨의 먼 친척이 이들의 시신을 인계 받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 세 모녀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됐다. 양휘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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