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등 경기도내 무연고 사망자 증가…“시민 관심 절실”

생활고를 겪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삶의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 대해 민관 모두가 관심을 둬 ‘제2의 수원 세모녀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숨을 거둔 시민의 주소지 파악이 어렵거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두 딸과 함께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서 숨진 A씨의 사례처럼 친인척이 시신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외롭게 세상을 떠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지난 2020년 681명, 지난해 82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531명이 홀로 세상과 이별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첫 지원사업을 시행한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10억원을 세워 도내 29개 시·군의 공영장례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시·군은 장례 한 차례당 최대 16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나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행정복지센터가 무연고 사망자의 친인척으로부터 시신 포기 위임서를 받고 나면 시 본청이 이를 검토, 공영장례를 결정한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를 외면했던 친인척이 돌연 시신을 인계받거나 고인을 받지 않기로 한 친인척이 있으면 또 다른 인계자를 찾는 등 변수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망에서 공영장례까지 한달 가량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 모녀가 수원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신청하지 않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판박이인 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또다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생기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이슈로 그치면 안 되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모두 알지 못하는 만큼 민간 역시 협력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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