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논에서 야생오리와 독수리 등이 집단폐사해 관계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관계 당국은 폐사된 조류들이 논에 살포된 농약을 먹고 중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오후 4시39분께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일원 논에서 야생오리가 집단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현장에 긴급 출동해 청둥오리 등 야생오리 70여마리를 수거했지만 (야생오리를) 독수리 등이 파먹는 등 훼손이 심해 정확한 폐사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 4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시는 야생오리들이 논에 뿌려진 농약을 먹고 폐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졌다.
발견 당시 독수리들은 오리 사체를 먹고 2차 농약중독 증세를 보였다. 시는 독수리 4마리를 구조,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다.
현재 독수리 1마리는 폐사했으며, 치료 중인 3마리 가운데 2마리도 상태가 나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시는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폐사체를 수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여부와 농약성분 분석 등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약을 살포한 행위자 파악에 나섰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약·유독물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농약 살포자 등을 찾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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