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지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두고 수원시와 사업시행자 간 벌어진 민사소송(경기일보 5월20일자 6면)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업시행자 측이 소송에서 요구한 22억원의 처리비용을 100억원대로 변경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다음 달 15일 수원 영흥공원 사업시행을 맡은 ㈜천년수원(대우건설컨소시엄)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 등의 철거 및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천년수원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천만원의 우선 처리비용을 약 11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천년수원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우선 처리비용은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며 “총 처리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 영흥공원 사업을 맡은 ㈜천년수원은 지난해 9월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을 받은 뒤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흙+쓰레기)이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폐기물 반출 작업을 통해 이달 기준으로 총 13만t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년수원은 지난 2월 수원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시도 문제가 된 사업부지를 시에 판 원소유주 25명을 대상으로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또 ㈜천년수원과 벌이는 소송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성전자 등 이전 토지주 54명에게 소송고지를 보냈다.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 측에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이전 토지 소유주들에게 처리비용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원 영흥공원 사업은 59만3천㎡부지 중 50만6천㎡에 공원, 나머지 8만4천㎡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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