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흥공원 불법폐기물 소송액 22억→100억 규모로 커진다

수원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사장 부지에 각종 폐기물 10만여t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4일 오후 땅속에서 파낸 생활쓰레기, 건축자재 등이 부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윤원규기자
수원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사장 부지에 각종 폐기물 10만여t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4일 오후 땅속에서 파낸 생활쓰레기, 건축자재 등이 부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윤원규기자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지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두고 수원시와 사업시행자 간 벌어진 민사소송(경기일보 5월20일자 6면)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업시행자 측이 소송에서 요구한 22억원의 처리비용을 100억원대로 변경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다음 달 15일 수원 영흥공원 사업시행을 맡은 ㈜천년수원(대우건설컨소시엄)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 등의 철거 및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천년수원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천만원의 우선 처리비용을 약 11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천년수원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우선 처리비용은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며 “총 처리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 영흥공원 사업을 맡은 ㈜천년수원은 지난해 9월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을 받은 뒤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흙+쓰레기)이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폐기물 반출 작업을 통해 이달 기준으로 총 13만t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년수원은 지난 2월 수원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시도 문제가 된 사업부지를 시에 판 원소유주 25명을 대상으로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또 ㈜천년수원과 벌이는 소송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성전자 등 이전 토지주 54명에게 소송고지를 보냈다.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 측에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이전 토지 소유주들에게 처리비용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원 영흥공원 사업은 59만3천㎡부지 중 50만6천㎡에 공원, 나머지 8만4천㎡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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