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폐기물 묻힌 영흥공원 토질·수질 오염 문제 없다”

약 10만t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경기일보 20일자 6면)이 된 수원 영흥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영흥공원) 대상지 내 환경오염 여부와 관련,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흥공원 내 토질ㆍ수질 오염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폐타이어 등 총 10만3천795t의 생활폐기물이 이곳에 매립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영흥공원 공동사업자인 수원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에 지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침출수 유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시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사를 의뢰, 폐기물이 묻힌 곳을 중심으로 토질ㆍ수질 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 면적은 폐기물이 매립된 2만2천868㎡를 포함해 총 9만6천268㎡으로, 이는 총 59만1천308㎡ 규모의 영흥공원 부지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작성 중인 조사보고서를 다음 달 안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공원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영흥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게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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