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공직, 시민사회 당혹

산적한 현안사업 차질, 보궐선거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 우려

현삼식 양주시장이 8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동요하는등 공직과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가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양주시청 공무원들은 동요하는 표정이 역력했으며 서로 재판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직원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업무 담당자로부터 PT 설명회를 갖는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막상 당선무효형 결과가 나오니 당혹스럽고 지금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시민들도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홍모씨(49)는 “8일이 어버이날이고 해서 1심 선고에 비해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이번 판결이 지역을 다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강모씨(51)는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형이 확정돼 10월 보선이 실시된다면 지역이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돼 지역의 의견이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양주역세권개발사업, 전철7호선 연장 등 산적한 현안사업들과 시정이 차질을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형이 최종 확정되면 현삼식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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