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양형인 200만원보다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1년만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만약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양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라는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지적을 받고 선거일까지 선거구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현 시장이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현 시장이 제대로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현 시장의 범행을 ‘경미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직기간 동안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고 표기한 부분과 관련 “현 시장이 재직기간 동안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담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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