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이유로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거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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