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각국 식품관련 제도변경에 ‘희비’
4~5월 중 일본, 중국, 미국 등 각국의 식품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주요 농식품 수출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달부터 소비세가 1997년 이후 17년 만에 5%에서 8%로 3%p 인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농식품 소비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aT센터의 자체 조사결과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의 소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상승으로 인해 구매 빈도가 낮은 가공식품의 소비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시장은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생산기업의 등록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중국 질검총국에서는 지난해 5월1일자로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관리방법’을 시행,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으며 국외 유제품생산기업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상하이 aT센터에 따르면 이달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중국 정부의 등록조치 결과에 따라 일부 도태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시장은 올 봄 전망이 밝다. 지난달 26일 미국 농무성(USDA)에서 한국산 가금육 가공제품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뉴욕 aT센터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삼계탕 냉동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산 가금육 가공품의 미국 수출 허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달 25일(발표 후 60일 경과시점) 이후부터는 한국산 삼계탕 등의 대미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aT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해 중국 정부의 현지 점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체 등록절차를 지원할 것”이라며 “또 미국은 현지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을 강화하는 등 각국 실정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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