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공 전 교육감 측근, 14억원 비자금 포착 조사 중
서울시교육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25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장학사 시험 합격을 빌미로 받은 돈이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가 성격이 불분명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최고위 인사들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장학사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교육청 비리 사건에 대해 한동안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부지검은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4000여만원을 받은 임모(50) 장학사에 이어 그의 상관이었던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59)씨와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집중 수사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김 전 정책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14억 원이 든 통장과 관련해 차용을 급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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