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지원사업 비리 수사

사법 당국, 도교육청에 3년치 자료 요구… 교육계 ‘초긴장’

검찰 등 사법 당국이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사에 나서,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천장용 냉·난방기’를 비롯 ‘급식용 가스오븐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등의 설치 및 보급 현황 자료 3년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수원교육청 등 25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협조 요청했다.

 

또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안산교육청에 안산지역 내 초·중학교에 지원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 및 현황 등 서류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폐교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구속했다.

 

이를 둘러싸고 도내 교육계는 단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차원이란 검찰 등 사법당국의 설명에도 불구, 도내 교육계 사정을 위한 동시다발적 수사로 받아 들이며 크게 긴장하고 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검·경의 잇따른 내사는 도내 교육계에도 사정 바람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당연히 비리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전방위적 압박은 자칫 교육사회는 물론 공직사회를 경직시킬 수 있어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