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불문 27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20년'

10대 청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무차별 성폭행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흉기휴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로 4년 동안 27명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했고 그 대상도 11살부터 65살까지 무차별적이었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남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13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에는 11살 아동을 성추행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잠자던 65살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나이를 불문하고 4년 동안 27명을 상대로 무차별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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