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사칭 70대, 기치료 핑계 동거녀 딸 성폭행

부산진경찰서는 승려행세를 하며 기치료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김 모(7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동거녀인 정 모 씨의 딸 A양(17)에게사주가 나빠 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주문을 읽는 척하며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피해 사실은 성폭행 피해 여성을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했으며, 경찰은 승려 행세를 하는데 속아 김 씨가 기치료를 핑계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데도 이를 방조해온 A양의 어머니 정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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